노후 건물 '내진보강' 통한 성능 강화 계획 중

▲ X 표시된 건물이 내진설계 되지 않은 건물 인포그래픽 / 이정훈 수습기자

   최근 경주 지역에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했다. 지진 여파로 학우들의 불안감도 커져 학내 건축물의 내진설계 여부에 심이 쏠리고 있다. 경주 지진 발생 당시 진동을 느꼈던 송현선(항공우주공학·1)학우는 “심장이 떨리는 듯 무서웠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국내의 경우 1988년 내진설계 의무 대상 구조물 규정이 마련됐다. 이후 개정을 거듭해 2015년부터는 3층 이상 또는 500m2 이상의 신축 건축물을 대상으로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 있다.
  1981년 유성캠퍼스로 이전한 우리 학교에는 내진설계 의무화 시행 전 시공된 건물이 다수 있고, 현재 교내 81개의 건물 중 27개 건물에만 내진설계가 완비돼 있다. 27개의 건물 중 8곳은 연구·실험·지원센터이며 11곳은 기숙사 건물이다. 내진설계는 비교적 최근 건축된 건물에 집중돼 있다. 내진설계가 된 강의건물은 간호대학 강의동·경상관·공학 5호관·생활과학대학으로 단 4곳뿐이다.
  송 학우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강의건물 중 내진설계가 반영된 건물이 4곳밖에 없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라며 “안전을 위해 공사가 다시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학생들의 우려에 대해 시설과 오승현 계장은 “내진설계가 돼있지 않다는 이유로 건물이 안전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내진설계 개정법 시행 전에 지어진 건물이라 하더라도 건축 당시의 규정을 준수해 안전하게 지어진 건물”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학교 건축공학과 이강민 교수는 “작은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 내진설계가 완비되지 않은 건물도 큰 문제가 없겠으나 큰 규모의 지진 발생 시 내진설계 반영 여부 및 적용 시기 등에 따라 건물의 피해 정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교내 건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이 교수는 “내진설계를 위해 모든 건물을 재설계할 필요는 없다”며 “기존 건물을 헐지 않고 취약부분 일부를 보강하는 ‘내진보강’법이 비용과 시간 면에서 더욱 효율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우리 학교 경상관의 경우 리모델링 과정에서 내진보강이 적용됐다.
  한편 시설과는 최근 내진보강 적용 건물 확대 계획안을 마련했으며, 곧 추가적인 내진보강이 이뤄질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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