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한 광고 유형 부적절한 광고는 텍스트 광고, 동영상 광고, 선정성 광고, 사행성 광고 등이 있다. 인포그래픽/ 이정민 기자

  인터넷을 하다 눈살이 찌푸려지는 광고를 접한 경험은 어느 학우나 있을 것이다. 최근 우리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유해한 광고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주로 인터넷 언론을 통해 선정적인 광고를 접한다는 정다영(교육·3) 학우는 “기사를 보기 위해 들어간 사이트에서 선정적인 사진이 포함된 광고를 보면 불쾌하다”고 불편함을 토로했다. 또한 “요즘 인터넷을 접하는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아이들이 기사를 보기 위해 사이트에 들어갔다 호기심에 이런 광고를 클릭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다”며 “자칫 부적절한 성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무차별적으로 퍼져나가는 이런 광고들은 실제로 우리 생활에 불편을 끼치고 있다. 그렇다면 유해한 광고는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들이 있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

  생활 속의 부적절한 광고 유형 및 사례

  일상생활 속에서 부적절한 광고를 가장 접하기 쉬운 창구는 인터넷 언론의 배너 광고이다. 도박과 부동산, 주식 투자를 부추기거나, 로또 당첨 번호를 예측할 수 있다는 사행성 광고는 물론 각종 약품의 과장된 광고까지 다양한 광고가 성행하고 있다. 특히 성 기능 활성화 의료품과 다이어트 약품의 광고는 남녀의 가슴, 엉덩이를 확대한 사진을 배치해 시각적으로도 불편함을 준다.
  SNS가 일상 속에 필수품으로 자리 잡아 가면서 이를 이용한 광고도 활성화됐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서 가장 접하기 쉬운 것은 허위·과장 광고이다. 사실이 아닌 자료나 근거를 활용해 허위로 광고하거나 내용을 실제보다 많이 부풀려 광고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는 소비자를 기만한다는 점에서 사기에 해당한다. 유명 먹방 BJ가 자신의 SNS를 이용해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징역 6개월을 구형받은 사례가 있다. 또한, 동영상 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이를 통해 유해한 광고도 빠르게 퍼져 나가고 있다. 그중 게임 광고가 대표적이다.
  SNS를 통한 새로운 광고 유형도 나타났다. 휴면 계정을 해킹해 사람들을 팔로우하면서 성매매나 도박을 알선해 불법 행위를 홍보하거나 타인의 게시물에 댓글을 달아 불법 계정을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하는 식의 광고가 성행하고 있다.

선정적 광고 경험 후 감정변화 청소년은 큰 감정적 동요를 겪는다. 자료/ 2013 한국소비자원

  부정적 측면
  이러한 광고들은 우리 생활 속에 지대한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콘텐츠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인터넷 언론의 배너 광고는 기사의 본문을 가리기 일쑤이고, 동영상 사이트는 중간 광고로 삽입되는 경우가 많아 이용자의 온전한 콘텐츠의 이용을 방해한다. 이러한 경우 광고를 피하기 어려워 시청이 강제된다. 중간 광고를 건너뛰기 위해 기다리는 시간이나 기사를 읽는 내내 이용자는 부적절하고 불편한 광고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게다가 광고의 지나치게 선정적인 문구도 심각한 문제이다. 인터넷 언론의 배너 광고와 텍스트 광고에서 노골적인 내용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성 기능 용품에 대한 자극적이고 과장된 문구가 무분별하게 소비자에게 노출된다. 모바일 게임의 선정적인 광고도 빠르게 확산하며 심각한 수준의 성적 대상화도 성행하고 있다. ‘왕이 되는 자’의 광고에선 남성 황제가 후궁의 외모를 평가해 간택하거나 여성을 돈으로 사고파는 내용, “돈을 위해서라면 몸이라도 팔겠어요”라는 등의 대사로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가 심각하게 이뤄진다. 이를 통해 ‘왕이 되는 자’가 이용자를 확보하면서 최근엔 타게임사도 각종 자극적인 광고를 내놓았다. 또한 여성 황제가 남성 후궁을 간택하는 내용도 등장해 남성 역시 성적 대상화에서 예외가 아님이 드러났다.
  이러한 광고들은 자극적일 뿐 아니라 실제와 다른 내용으로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게임들은 실제로는 3세 이상 연령가로, 광고에서 언급한 내용이 플레이할 때 나오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는 게임 광고에서만 보이는 게 아니다. 각종 질병을 완치할 수 있다던가, 주식 투자로 한순간에 부자가 될 수 있다던가, 모 지역의 땅값이 폭등했다는 식의 과장된 광고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게다가 기사 형식으로 이뤄진, 이른바 기사형 광고는 소비자들이 광고를 진짜 기사로 착각하게 만든다. 이런 광고는 언론이 받는 신뢰를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 기사형 광고엔 혁신, 신뢰 등의 단어가 많이 사용되는데 실제로는 혁신을 이루지 않아도, 신뢰를 검증받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어 더욱 혼란을 빚고 있다. 이러한 거짓 광고들은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흔히 접할 수 있다. 2012년 대법원은 배너광고에서 최저가로 광고하고 실제로 옵션을 선택하면 가격이 달라지는 광고에 대해서도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판결했다.
  불법행위를 유도하는 광고도 생활 속에 자리 잡고 있다. 사행성 광고는 불법 도박, 부동산 투기 등 금전과 관련된 불법 행위를 공공연하게 부추긴다. 특히 SNS 광고는 다른 광고에 비해 노골적으로 불법행위를 광고하고 있다. 도박 같은 사행성 광고는 물론이고 성매매 알선까지 대놓고 드러내 누구나 불법적인 행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온라인 광고의 특징은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체를 통해 빠르게 확산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과 청소년들도 자극적인 광고들에 노출된다. 특히 유해한 광고는 청소년들에게 왜곡된 가치관 형성을 부추길 수 있다. 2013년 한국소비자원이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80.8%가 인터넷상의 선정적인 광고가 청소년의 성적 가치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으며, 같은 조사에서 청소년들이 성인보다 선정적인 광고를 접한 후 더 큰 감정적 변화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규제 방안  
  그렇다면 불법, 유해 광고를 차단하기 위한 규제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현행법상 음란성⋅사행성 광고는 각종 관계 법령에 의해 모두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심의 규정에 따르면 선정·음란성 광고와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광고, 이를테면 사행성 광고 혹은 성매매를 알선, 조장, 방조하는 등의 모든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을 선정성 광고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도 꾸준히 있다. 우선 청소년 보호법은 심의위원회에서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콘텐츠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해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출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인터넷상의 선정적 광고 개선방안’ 보고서도 관련 기관에 개선 방안을 권고해 대책을 강구했다. 보고서는 사전심의의 충실성과 모니터링 및 법적 규제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고, 자율규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자율규제는 정부가 아닌 사업자가 스스로 규제를 이끌어가는 것으로 대부분 자체 심의기관을 통해 이뤄진다.
  하지만 게임물 광고는 현행 규제 방안 자체가 빈틈투성이다. 게임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의 심의 규정을 거치지만 게임광고는 예외이다. 게임광고에 대해서는 매체별로 민간심의기구가 심의를 하고 있지만, 기준이 단순하고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규제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 또한 사전 심의 대신 사후 심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일 경우나 게임물내용정보를 다르게 표시할 경우 그리고 콘텐츠 정보 외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만 사후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선정성과 폭력성에 대한 방침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방통위와 관리위 중 어느 기관에서 게임 광고를 심의할지 정하지 못해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노골적인 선정적 광고를 일삼는 중국 게임업체의 모바일 게임에 관해서는 총체적인 사후 관리가 부실해 지난달 실행됐던 2019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규제가 되지 않는 이유
  다양한 규제가 있음에도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선정성에 대해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방통위의 선정성 및 음란 심의 규정에 따르면 성행위 혹은 성폭력 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거나,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2008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음란’이란 표현물이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것만으로는 제재할 수 없다. 같은 판례에서 대법원은 표현물이 ‘사회 통념상 전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할 뿐 하등의 가치가 없고 과도하고도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왜곡한다고 볼 정도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즉, 일상생활에서 불편하게 여기는 정도로는 음란물이라고 설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언론 매체의 특성상 강력한 법적 규제가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은 제1조에서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과거엔 광고를 언론의 일부가 아닌 상업행위의 일부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으나 점차 인식이 변화하고 헌법재판소에서 광고도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한 보호 대상이라고 인정했다. 광고를 법적으로 강하게 규제하는 것은 곧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SNS가 일상적인 매체로 자리 잡으면서 이를 이용한 불법 광고도 급속도로 확산했다. 문제는 이를 제재할 방안이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다는 것이다. 심의기관이 SNS에 올라오는 모든 글들을 사전에 검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게다가 주요 SNS 사이트인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의 본사는 외국에 있어 규제가 더욱더 어렵다. 이 때문에 SNS 규제는 이용자의 신고 후 사후 처리를 하는 데에 의지하고 있지만, 신고율은 미미하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불법 유해 광고를 신고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500명 중 98명에 불과하고, 그중 21명만이 “신고 결과, 게시물 삭제 등 처리가 이뤄졌다”고 응답했다.

  제재 방안의 빠른 마련 촉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들은 이미 작년에 발의됐다. 자유한국당의 민경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게임물에 관한 광고나 선전물에 대해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심사받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의 이동섭 의원도 게임물 불법프로그램의 선전을 막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모두 국회에 계류 중으로 입법 시기는 불투명하다.
  방통위와 관리위에서도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섰다. 규제 기관이 모호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공동으로 대응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지난 9월 출범한 ‘게임물자율규제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자율규제를 통한 건전한 게임 문화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 실효성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특히 외국 업체의 게임에 관한 규제는 실질적으로 어려워 과제로 남아있다. 위원회는 점차 국제 공조를 통해 활동 영역을 넓혀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출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인터넷상의 선정적 광고 개선방안’ 보고서는 주로 인터넷 언론의 배너와 텍스트 광고를 대상으로 권고하고 있지만, 선정적인 광고가 일명 ‘치고 빠지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규제 방안은 아직 부족하다. 또한, SNS를 이용한 광고가 증가한 만큼 새로운 형태의 광고에 대한 규제 마련이 시급하다.
  SNS의 사이트 내에 적극적인 규제 방안이 없는 것도 문제이다. SNS상의 선정적 콘텐츠는 소비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민원을 통해 이뤄진다. 트위터는 사용자가 원치 않는 유해 콘텐츠는 차단해서 보여주지만, 게시 자체에는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 인스타그램이 최근 사이버 괴롭힘을 막기 위해 도입한 댓글 경고 제도도 게시에는 문제가 없어서 실질적으로 불법 광고를 막을 방법은 없다. 따라서 이를 막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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