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선정적인 인터넷 언론 광고에 자율규제를 중심으로 대처하고 있다. 인터넷신문위원회는 광고심의분과위원회를 둬 인터넷 언론의 자율규제를 담당하고 있다. 『인터넷 신문광고 자율규약』에 서약한 인터넷 언론사를 대상으로 자율심의를 진행하고 그 정책과 개선을 결정한다. 또한 모니터링으로 안건을 상정하고 월 2회 회의를 통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의하고 있다.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선정적인 광고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인터넷 신문의 광고에 대한 대응을 위주로 살펴보자. 
  미국은 저속한 표현을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 외’로 판단하고 있다. 자율규제와 사후규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인터넷 콘텐츠의 등급을 제공해 적절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자율규제는 사법당국과 협력해 해당 광고를 제거하는 식으로 운영한다. 통신품위법을 통해 인터넷으로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저속물, 노골적인 혐오물로 판단되는 것을 고의로 전송하는 자를 처벌하고, 아동온라인보호법으로 17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불법·유해정보를 제공한 자에게는 5만 달러의 벌금 및 6개월의 징역을 선고하고 있다. 
  영국은 자율규제를 중심, 공적규제를 가미하는 형태로 협력하고 있다. 규제는 인터넷상 불법정보를 고지 후 삭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고지는 자율규제조직인 인터넷감시재단을 중심으로 하며, 영국방송통신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불법정보로 지정되면 영국의 모든 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 삭제를 권유한다. 이때 인터넷서비스 제공자는 즉시 삭제나 접근금지조치를 취해야 한다.
  일본은 자율규제조직인 일본인터넷협회를 중심으로 필터링 소프트웨어를 보급하고 등급을 판정하는 등 인터넷상의 불법 정보를 규제하고 있으며 정부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일본광고심사기구에서 개별적인 자율규제기구들의 활동을 조정하고 있다. 최근에는 입법을 통해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이다.
  호주는 위의 국가들과는 다르게 정부가 주도하는 경향이 강하다. 호주방송통신기구는 핫라인을 통해 신고받은 불법 정보를 중재 없이 처리할 수 있으며, 법률에 의거해 삭제하거나 고발한다. 인터넷 사업자는 행동강령을 스스로 제정할 수 있지만, 이는 정부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행동강령에는 미성년자에게 부적절한 것으로 보이는 콘텐츠에 대한 경고 표시, 미성년자 접근금지조치 등이 포함돼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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