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은 그 시행령에 간접광고의 허용 범위, 시간, 횟수, 방법 등에 관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시행령 제59조 3항(간접광고)을 보면 방송에서 간접광고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방송 분야 중 오락과 교양 분야에 한정하여 간접광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어린이를 주 시청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과 보도, 시사, 논평, 토론 등 객관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방송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간접광고를 할 수 없다.
  2. 간접광고는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이나 구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방송사업자의 편성의 독립성을 저해해서는 아니 된다.
  3. 간접광고를 포함하고 있는 방송프로그램은 해당 상품을 언급하거나 구매, 이용을 권유하는 내용을 방송해서는 아니 된다.
  4. 방송광고가 금지되거나 방송광고의 허용 시간을 제한받는 상품 등은 간접광고를 할 수 없다.
  5. 간접광고로 노출되는 상표, 로고 등 상품을 알 수 있는 표시의 노출 시간은 해당 방송프로그램 시간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이동멀티미디어 방송ㆍ종합유선/위성방송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7 이내여야 한다. 다만, 제작상 불가피한 자연스러운 노출의 경우는 제외한다.
  6. 간접광고로 노출되는 상표, 로고 등 상품을 알 수 있는 표시의 크기는 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이동멀티미디어 방송의 경우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7.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에 간접광고가 포함되는 경우 해당 프로그램 방송 전 간접광고가 포함되어 있음을 자막으로 표기하여 시청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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