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기준 청년들의 최근 가장 큰 고민 / 고용노동부 제공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및 100대 국정과제의 실현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그중 청년들에 대한 사회적 우대제도는 청년들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친다. 이번 기사에서는 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청년의 주거 부담 경감, 청년을 위한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 환경 구축, 교통비 절감을 통한 국민 생활비 경감 측면에서 우대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2019년 청년을 위한, 청년에 의한 청년우대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학자금 대출과 불안정한 일자리 등으로 청년들이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고착화 현상이 뚜렷해지는 추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서울시의 청년 주거 빈곤율은 22.9%에 달하였으며, 2017년 서울은 37.2%로 1위, 대전이 청년 주거 빈곤율 23.9%로 전국에서 2위를 차지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것이 바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다.
 이 청약통장은 사회초년생과 취업준비생들의 전세 자금 마련을 돕기 위한 금융지원이 목적이다.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하면서 10년 동안 연 최대 3.3%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약통장으로 2018년 7월 31일 출시됐다. 2019년 1월 2일부터는 연령 등 가입 대상 조건을 더욱 완화한 방안이 시행되고 있다. 이전에는 무주택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또는 3년 이내 세대주예정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혜택은 기존과 같지만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더 늘어난 셈이다. 가입 기간에 따라 금리가 다르게 적용되는데 1년 이하의 경우에는 2.5%, 1년~2년은 3.0%, 2년 이상은 3.3%이다. 이 우대금리의 적용 기간은 10년이며 이후 초과기간에 대한 이자는 현행 청약 저축 금리 1.8%를 적용한다. 납입금액은 매월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다. 소득공제는 연간 240만원을 한도로 하며 납입액의 40%가 공제된다. 기존에 가입된 일반 주택청약이 있다면 해지하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해도 기존 가입 기간이 인정된다고 하니 비교해보는 것이 좋겠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경우, 기존 주택청약통장과 달리 반드시 영업점을 방문해야 개설할 수 있으며 방문 시, 소득 확인 가능 서류와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야 하니 유의해야 한다.  또한 2018년 7월 기준 주택도시기금 9개 수탁은행(우리, 국민, 하나, 기업 대구, 농협, 부산, 경남, 신한)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노동이 존중 받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대구청년유니온 제공

청년 내일채움공제
  청년들이 당면한 사회적 문제 중 취업 역시 빠질 수 없는 문제이다. 청년 내일 채움 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청년들의 장기근속과 목돈 마련이 주요 목적이다.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 공제금이 지급되는 방식이다. 2년형의 경우, 매달 12만 5천원을 만기 적립 시 청년이 총 300만원, 정부가 900만원, 기업이 400만원으로 총 1,600만원의 공제금을 받을 수 있다. 3년형의 경우, 매달 16만 5천원을 만기 적립 시 청년이 총 600만원, 정부가 1,800만원, 기업이 600만원으로 총 3,000만원의 공제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청년 내일채움공제 제도가 일부 개정된다. 개정 내용으로는 가입요건과 관련하여 가입 취소 기한이 가입(청약 승낙일) 후 3개월에서 1개월로 축소됐다. 임금 상한액에 대한 규정도 생겼는데, 월 급여 총액이 500만원 초과일 경우 가입이 불가하다. 이때 급여 총액은 기본급,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한 것이며, 고정 연장·야간·휴일 수당과 월평균 상여금도 포함된다. 또한 정규직 취업자에 대해 최소 근무시간이 주 30시간으로 규정됐다. 보험과 관련하여 3개월 이하 고용보험 이력은 횟수에 상관없이 상실일에서 제외됐고, 동일기업에서 3개월 이하의 비정규직(인턴 포함) 기간에 한해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에서 제외됐다. 따라서 가입 기회가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고용보험 12개월 이하 이력자 중 동일기업에서 3개월 이하 비정규직(인턴 포함)으로 근무 후 동일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경우, 6개월 가입 제한 규정이 삭제된다. 하지만 이는 2년형에만 해당한다. 가입 기간 중 주간대학에 진학하더라도 가입이 유지되는 제도도 새로이 생겨났다. 고졸 가입자가 가입 기간 중 주간대학에 진학하더라도 근로자 신분을 유지하고 임금을 정상 받는다면 가입이 유지된다. 그리고 가입 청년이 가입기간 중 중소기업 유급휴가 훈련 시에도 실질적 근로 중으로 보아 가입 유지가 가능하다.
 신청 및 더욱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으로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광역 알뜰 교통카드
  청년들의 소비문화에 있어 교통비 역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광역 알뜰 교통카드 역시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의 일환으로 국민 교통비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이 카드의 혜택으로는 기존 환승 할인뿐만 아니라 정기권 10% 할인이 추가됐다.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 패턴 분석 결과 월별 평균 22일의 경제 활동일로, 총 월 44회의 정기권을 1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한다. 두 번째 혜택은 도보·자전거 이동 거리에 비례한 마일리지가 지급되어 할인 혜택을 늘려준다는 것이다. 앞선 정기권 10% 할인과 함께 최대 30%의 교통비가 할인된다. 세 번째 혜택은 통합교통시스템으로 환승, 보행, 자전거까지 연계된 최적 맞춤형 이동계획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개인의 경제·환경·사회·보건상 편익 정보 제공으로 자발적 승용차 이용 감축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역 알뜰 교통카드는 지난해 4월 말부터 7월 말까지 세종에서, 6월 말부터는 전주·울산시에서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체험단의 개선사항을 수렴해서 올해부터 전국 도입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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