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앞선 청년우대제도 역시 주목할 만하지만, 대전에 거주지를 둔 우리 학교 학우들에게는 지역 정책 또한 유용할 것이다. 대전에 소재지를 두면서 신청할 수 있는 지역 청년우대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사업
  대전광역시청 역시 청년 정책을 발 빠르게 준비 중이다. 올해부터 대전광역시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다.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거나, 대전광역시 소재 대학(원) 또는 직장에 재적·재직하는 만 18세~39세의 미혼 청년이다.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직장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무주택자와 일정 주택 조건에 해당하는 주택계약 예정자가 자격 요건이 된다. 2019년 2월 11일부터 상시접수 중이며 대전광역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및 대출 절차에는 신청일로부터 3주에서 4주 정도 소요 예정이다.  

LH 청년 전세 임대주택
  최근 학우들이 큰 관심을 보이는 청년 주거 우대제도 중 하나로 본 제도는 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의 청년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 주택을 전세 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입주 자격은 대학 소재지 이외 시·군 출신 대학생이거나 대학 또는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취업준비생이 해당한다. 동일한 시·군에서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도 통학할 수 없는 도서지역(고량 등으로 연륙되지 않은 섬 등)은 예외로 지원할 수 있다. 전세금 지원 한도액은 단독거주, 공동거주에 따라 다르며 수도권, 광역시, 그 이외 지역으로도 구분된다.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아파트·오피스텔 중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m2)이하 전세주택 또는 부분 전세 주택이 지원대상 주택에 해당한다. LH 측에서 입주자 모집 시 입주 희망자가 주소지 담당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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