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가입과 노동악법 개정 방향

  ⅰ. 들어가며

  국제 노동운동의 성과이며 임금노동과 자본간의 투쟁의 산물인 <8시간 노동제>를 필두로하는 국제적 기준의 노동입법을 조약으로 채택하고 있는 국제노동기구(이하 ILO)에 남한이 가입하는 것은 그간 권력과 독점자본의 단일 메카니즘속에서 총체적이고 전면적인 탄압을 받아 온 남한 노동운동의 발전에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믿었다.
  그 후, 남한은 1991년 12월에 보란듯이 ILO에 가입하였다. UN의 남ㆍ북한 동시가입이후, 남한의 ILO가입은 남한이 <노동자의 천국>임을, <세계속의 한국>임을 유감없이(?)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남한의 독점자본가와 파쇼정권의 생각이며 노동조건의 현실과 노동악법은 여전히 노동계급을 구속하고 있다. 장시간ㆍ저임금노동은 여전하고 열악한 노동환경속에서 산업재해의 위험은 도사리고 있다. 이를 무마하기위해 갖가지 이데올로기공세를 퍼붓는데 그중 <30분 일더하기> 운동은 물가인상과 수출경쟁력 약화에 의한 경제 위기를 노동자의 임금인상이나 파업에 의한 적자로 적자로 표현하는 대표적인 예이다.
  이런 상황에서 ILO가입은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획기적인 것이 될 수 없다. 이는 실질적 노동환경의 변화없이 대외 홍보용에 다름아니고 노동운동탄압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또한 ILO는 노동운동을 체제내속에서 합법화시키므로 노동운동의 개량화를 꾀하는데 본질적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관계법에서도 이러한 모습은 여실히 드러난다. 해방이후 노동법의 개정이 수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지만 노동자 보호로서의 기능을 져버리고 독점자본의 안정적 잉여가치 수탈을 위한 노동통제법으로 개악이 이루어졌다. 88년 여소야대의 정국에서 <6급이하의 공무원 노조 조직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고 방위산업체 노동자의 쟁의를 허용>하는 등 당시로는 진보적인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이 4당의 합의로 국회까지 통과됐으나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로 무산된 적이 있다. 더구나, 13대 마지막 국회에서 정부가 내놓은 노동관계법개정안은 총액임금제를 도입하여 노사자치주의와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임금가이드라인을 구축하고 장기적으로 연봉제를 노리는 근로시간제를 골자로 했었다. 물론 노동계의 반발로 정기국회에서는 통과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88년이후 수출주도형산업에서 수출경쟁력이 약화되고 중화학공업 우선 정책에 의한 산업구조 불균형발전으로 제국주의에게 신식민지적 초과이윤을 착복당하는 것이 사실이며, 이에 따라 신식민지파시즘체계의 국가권력은 노동력착취와 임금억제정책을 통해, 즉 총액임금제와 근로시간제를 통해 경제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첫걸음으로하여 산업구조조정-크게 구조불황 산업 및 사양산업의 합리화, 기준 성장산업의 국제경쟁력제고, 첨단기술산업의 육성이라는 세측면-을 추진하고 있다.
  임금인상의 억제를 가시화된 것은 연말 재무장관의 발표에 의하면 내년 임금을 총액임금기준으로하여 5%이내로 억제할 방침이며 이를 위반한 기업체에 대하여 여신규제등을 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총액임금제가 법제화되지 않았을뿐 실시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올해의 노동운동에서 노동조합의 합법성을 담보하고 일상적 임금투쟁과 총독점자본에 대한 진격으로 노동악법철폐투쟁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노동관계법의 독소조항에 대한 분석을 하고자 한다.

  ⅱ.ILO가입과 노동관계법 개정 방향

  ILO에서는 총 1백71개의 조약과 1백78개의 권고사항을 채택하고 있는데 국내 노동관계법과 정면 배치되고 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3차 개입금지 및 노동자의 정의
  노동조합법 제12조 2항 및 노동쟁의 조정법 제13조 2항은 <직접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는 당해 노동조합 또는 법령에 의해 정당한 권한을 가지는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노동조합의 설립과 해산, 노동조합가입과 탈퇴 및 사용자의 단체교섭에 관하여 관계당사자를 조종, 선동, 방해하거나 기타 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하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노동자들이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을 가진 제3자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막음은 물론이고, 노동자 계급의 연대를 법적으로 규제하는 행위이다. 즉, 근로자의 정의(근로기준법 제14조, 노동조합법 제4조)에서 근로자들 피고용자 또는 종업원으로 규정하고 이에따라 단위사업장별 당사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데, 이는 취업시에 근로자, 해고 또는 사표 제출시 비노동자, 복직시 노동자라는 논리이다. 이것이 제3자 개념의 단초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이회사 저회사로 옮기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그런데, 해고 및 기타 사유에 의해 노동자에서 제3자로 바뀌는 것은 무엇인가? 이 개념은 노동계급의 동일성과 진보성을 해치고 고립 분산화 시키려는 파쇼정권의 술책에 다름아니다. 이에 제3자개임금지 조항의 폐지와 더불어 근로자의 정의도 바뀌어야 한다.
  ILO조약 87조의 경우에도 제3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2.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금지
  노동조합법 제12조는 1)공식선거에서 특정정당 및 특정인을 당선시키는 행위, 2)조합원으로부터 정치자금 징수, 3)노동조합기금을 정치자금으로 쓰는 것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인간은 사회적ㆍ정치적 동물이다. 국가의 경제내ㆍ외적 정책결정은 노동대중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치며 이에대해 노동자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노조의 정치적 활동은 민주국가에서 당연한 것이다. 또한,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정치활동을 노동자에게 금지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각인할 것은 노조법 제12조가 폐지되어도 각종 선거법에서나 정치자금법에서 노조의 정치활동에 제한을 가한다. 즉, 고립된 노동악법철폐운동이 아니라 반민중적, 반민주적, 파쇼악법ㆍ기구에 대한 민중의 공동투쟁의 장을 고려해야 한다.
  ILO에서는 노조의 경제적ㆍ사회적 이익보호를 위한 견해의 공식적 표명을 인정하며 정치활동의 제한은 사법적 판결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한다.

  3. 복수노조의 금지
  노동조합법 제3조 단서5호는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거나 그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노조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어 복수노조를 금지하고 있다. 이 조항은 헌법제33조1항의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하여 자주적 단결권을 가진다>에 위법한 조항이다. 노동자의 조직단결권은 단결의 자유의 핵심내용인데 현파쇼권력은 어용적 한국노총을 보호하고 민주노조 운동을 효과적으로 억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복수 노조 금지 조항을 폐지하고 노동계급의 이해를 대변할 조직적 단결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ILO도 <사전허가 없이 스스로 선택한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 노동조합의 설립신고 제도
  현행 노동조합 설립신고 제도및 신고증 교부제도는 행정관청에 의한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설립을 제한하는데 악용해온 것이 사실이며, 설립신고제도는 허가제로 되어야 한다. ILO에는 <노동자단체는 사전허가없이 자유로이 결성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 국내법도 제도모순을 극복하고 노조설립과 더불어 설립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5. 공무원의 단결권 금지
  헌법 제33조 2항은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공무원법 제66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에서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의 노조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따라 체신, 전매, 철도청소속 현업 공무원, 국립의료원의 기능직, 고용직의 노무종사만이 노조활동을 하고 있다. ILO조항은 <군인과 경찰>만을 제외하고 공무원의 단결권을 인정하고 있다. 국내법도 현행 공무원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6. 교원의 단결권
  교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6조 1항 <공무원은 노동운동ㆍㆍㆍ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는 복무에 대하여 국공립교원에 준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55조를 근거로 하여 노조활동을 금지시켜 왔으며 정부는 이를 근거로 전교조의 합법성 인정을 거부하여 왔다. 이러한 공무원법의 규정은 교사가 <학생>을 담보로 파업을 한다면 백년지계인 교육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악선전을 유포하고 있는데 교사 또한 국민의 일원으로 특수한 상황에서 정신노동을 하는 직업인이며 노동자라 할 수 있다.
  교원노조 문제와 관련하여 현재 교원단체로서 한국교총이 조직되어 있고 교원지위법이 제정되어 교원의 교섭권까지 인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현재의 한국교총을 노조는 아니더라도 ILO제151호에서 말하는 공무원 직원단체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제151호에는 어느정도 부합된다고 할 수 있으나 같은 노동단체 간에도 복수노조의 설립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 ILO 제87호의 취지라고 한다면 노동단체라고 볼 수 없는 한국노총이 있다해서 교원노조가 부인될 이유는 없다 할 것이다.

  ⅲ. 나오며

  앞에서 노동악법의 개정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명확한 것은 노동법이 노동보호법이 아니라 노동통제법이라는 것이다.
  제3자 개입금지는 노동자계급의 연대투쟁의 길을 막는다. 이것은 산업별 노조로의 이행속에서 커다란 걸림돌이다. 또한, 노동자의 권력소외는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에서 나타난다. 복수노조 금지조항은 민주노조의 활동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작용한다. 명심할 것은 노동법이 여타 민중통제망을 구축하기 위한 법률-집시법, 국가보안법, 화염병시위에 관한 특별법, 있다는 것이다. 분교육관계법-처럼 체제유지를 위한 파쇼악법이란데서 공통점이 명 노동악법개폐운동은 노동자가 주체이다. 그러나 이것을 전체 변혁운동속에서 이해하지 않는다면 고립화를 면치 못할 것이다.
  즉, 단위 사업장에서의 고립된 투쟁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하나라는 계급의식을 갖고 연대하여야 한다. 또 민중연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92-93년이 현실화되고 있다. 벌써 TV에서는 민자당의 대권후보에 대한 피나는 혈투에 대한 보도가 진행중이다. 경제적으로는 경기침체와 수출부진으로 인해 더한층 노동자와 농민의 피땀을 요구할 것이다.
  이시기 남한 신식파시즘은 폭력적 민중운동 탄압으로 계급성이 드러날 것이다.
  우리는 노동악법개폐운동이 경제투쟁에서 정치투쟁으로의 맥점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형곤(공법ㆍ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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