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임금인상투쟁의 재정이 될 총액임금제를 진단한다.

  경제회생 명분속 노동통제책

  지난해 7월12일 최병렬 노동부장관 89년 이후 민중에 대한 탄압의 고삐를 더욱 거세게 죄어 들어가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생존권마저 유린할 수 있을만한 획기적인 탄압술을 발표하였다. 이른바 총액임금제가 그것이다.
  "92년부터 공무원과 정부출연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총액임금제를 실시한뒤 정부부문의 실시결과를 토대로 민간부문에서도 이 제도를 도입하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다"는 발표에 이어 "총액임금제를 도입해 한달 총수입 1백~2백만 5%, 50만~1백만원은 10%선에서 임금을 통제하는 한편 2백만원 이상은 완전동결, 50만원 이하의 저임금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여하지 않겠다"며 지난 3월18일 총액임금제 대상업체 1천4백34개 사업장을 발표하였다.
  노동운동진영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총액임금제를 통한 임금억제정책에 맞서'총액임금제 저지를 위한 전국노동조합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기필코 저지하겠다며 강력한 반발과 조직적인 반대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이와같은 노동계의 거부와 반발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정부는 "총액임금제의 도입만이 경제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며 기필코 관철시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무너진 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정부가 야심있게 추진하고자 하는 총액임금제란 어떤것이며 추진하고자 하는 총액임금제란 어떤 것이며 이를 주장하는 배경은 무엇인가?

  총액임금제 주장의 배경

  정부가 추진하는 총액임금제는 전년도 '임금총액' 즉, 기본급과 각종 수당, 상여금을 합친 모든 액수의 5%안에서 올해 임금을 총액으로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92년 경제운용계획에서 물가안정을 위한 대책이나 국제수지개선에 관한 계획은 제시하지 않은채, 오로지 입금안정만이 경제를 되살리는 필수요건이라는 주장으로 기업에 대한 제재까지 동원해서라도 임금억제정책은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발표에 의하면 지난해 물가상승률은 9.5%로 나와 있으나 이를 말그대로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실제 전노협이 조사한, 노동자들이 피부로 느낀 물가상승률은 33%라고 한다. 이처럼 물가가 폭등함에 따라 일정수준이상으 임금인상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물가안정에의 대책은 없이 한자리수임금억제만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총액임금제를 강행하겠다는 주장은 대기업 노동자의 임금을 5%이내로 올해 임금을 총액으로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92년 경제운영계획에서 물가안정을 위한 대책이나 국제수진개선에 관한 계획은 제시하지 않은채, 오로지 임금안정만이 경제를 되살리는 필수요건이라는 주장으로 기업에 대한 제재까지 동원해서라도 임금억제정책은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발표에 의하면 지난해 물가상승률 9.5%로 나와 있으나 이를 말그대로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실제 전노협이 조사한, 노동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물가상승률은 33%라고 한다. 이처럼 물가가 폭등함에 따라 일정수준이상의 임금인상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물가안정에의 대책은 없이 한자리수 임금억제만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총액임금제를 강행하겠다는 주장은 대기업 노동자의 임금을 5%이내로 억제해 기업규모간 임금격차를 완화한다는 것과 수당이나 상여금등 편법으로 임금을 높이는 것을 막고 임금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해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을 억제한다는 것, 그리고 생산성을 웃도는 임금인상으로 물가상승이 유발되므로 생산성 증가율 범위안에서 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의 이러한 주장은 얼마나 타당성이 있는 것인가? 총액임금제 도입에 담겨있는 정부의 의도와 총액임금제의 허구성에 대해 알아보자.

  총액임금제의 허구성

  우선, 정부는 그동안 한자리수 임금억제정책의 모범으로 항상 공무원의 한자리수 임금인상률을 내세워왔고 올해도 공무원 임금인상률이 4.8%라고 발표하였으나 실제 92년 정부 예산안을 보면 월 임금 1백만원이상인 공무원의 평균임금인상률 16.2%임을 알 수 있다. 이에비해 최병렬 노동부장관이 고임금부문으로 분류해 92년 총액임금 중점관리 대상이 된 5백인이상 대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은 총액기준 75만원에 지나지 않는다.
  더욱이 임금격차 완화와 임금체계 개선을 강조했던 정부의 주장은 하위직 공무원보다 고위직 공무원의 임금인상률이 더 높은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그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것이며, 정부가 임금동결대상이라 밝혔던 1급 공무원의 경우 기본급만 동결되었을뿐 각종 수당이 인상됨에 따라 총액기준 14.4%가 인상되었다는 사실은 정부측 주장의 허구성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정부는 노동자들 내부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초래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총액임금제를 실시해야 한다며 총액임금제 도입을 합리화했다. 그러나, 총액기준 5%이내 임금인상 중점관리 대상업체인 5백인이상 대기업 노동자의 총액입금은 위에서 제시했듯이 75만원에 불과했다.
  더욱이 다른 산업에 비해 임금수준이 가장 낮은 제조업 분야는 32.4%가 총액임금 5%적용대상업체이고, 제조업 가운데에서도 가장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신발, 고무, 전기전자업체의 경우 신발 58.5%, 고무 43.3%, 전기전자 48.1%가 적용대상이다. 특히 3월18일 노동부가 확정, 발표한 총액임금제 적용사업장 1천4백34개 가운데에는 대표적 저임금 업종인 섬유ㆍ의복 및 가죽산업이 1백14개, 목재나무제품이 16개, 고무 15개, 전기전자 1백19개로 나타나 이는 결과적으로 총액임금제가 1천만 노동자 전체를 대상으로한, 특히 저임금업체가 몰려있는 제조업 노동자들을 대상으로한 한자리수 임금억제정책임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다. 지난 4월22일 월평균 75만원 이하의 저임금업체 일부를 제외한다고 발표하기는 했으나 이는 각계각층의 총액임금제에 대한 반발의 움직임을 무마하려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이처럼 월평균 100만원이상을 지급받는 공무원의 임금을 16.2%인상하고 그 가운데 월평균 2백10만원을 지급받는 2급 공무원의 임금을 23.8%인상한 정부가 월평균 75만원의 임금을 받는 5백인이상 민간대기업 임금인상률을 5%로 억제하려는 술책은 어떠한 설득력도 논리적 정당성도 없는 기만행위에 불과하다.
  셋째, 노동부는 총액임금제를 실시하면 현재와 같이 편법인상을 위해 각종 수당을 신설하거나 추가지급하고자 하는 유인 및 필요성이 줄어들어 임금체계의 왜곡소지를 점차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총액임금제는 근로소득을 모두 파악하여 이를 기초로 임금교섭을 벌이자는데 목적이 있고 현행 기본급, 수당, 상여금 등의 체계를 통폐합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속에서도 알 수 있듯이 노동자의 안정적인 생활의 보장을 위해 기본급의 비중을 끌어올리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임금 억제만을 위한 정책인 것이다.
  노동부가 임금인상률을 낮추는 대신 일정수준 이상 기업이윤이 발생하면 성과배분적 변동상여금을 지급하도록 권장하겠다는 발표 역시 노동조합의 경영참여가 보장되지 않는 우리 기업풍토에서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임금총액에서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중을 끌어내려 임금체계를 왜곡시키는 것에 다름아니다.
  또한 각 대기업들이 임금교섭을 앞두고 인상률을 5%이내로 억제하는 대신 노동자들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각종 복리후생비 증액을 검토하는 것은 바로 총액임금제가 임금체계를 합리화한다는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임금체계의 혼란만을 가져오는 것임을 보여준다.
  넷째, 정부는 기업규모간 임금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고임금부문인 대기업과 금융기관등 서비스 부문은 총액기준 5%이하, 중소기업부문은 생산성 증가 범위내에서의 자율조정을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총액임금제를 앞세운 임금억제정책이 정부 의도대로 관철된다면 오히려 임금격차는 더욱 확대될 것이며 중소기업 노동자의 저임금만 강제될 것이다. 실제 대기업에 비해 경영상태가 취약한 중소기업은 대기업 임금인상이 5%로 억제될 경우 물가상승률에 크게 못미치는 임금인상이 강제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진실로 기업규모간 임금격차를 완화하려고 한다면 재벌 위주 경제성장 정책을 포기하고 중소기업 육성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총액임금제 실시로 임금인상을 한자리수로 억제하겠다고 했지만 물가가 안정되지 않는 한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뻔한 일이다. 이는 한자리수 임금인상을 소리높여 외치는 정부조차 편법을 동원해 92년 공무원 임금을 16.2% 인상한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총액임금제 분쇄는 생존권적 과제

  이와 같이 총액임금제는 허울좋은 탈을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임금체계 변화를 통한 효과적인 노동통제로 노동운동을 근본적으로 말살하겠다는 의도에서 비롯된 고도의 노동통제정책의 일환으로 이는 노동부가 제시한 상시근로자 5백인 이상 민간대기업이나 시장지배적 사업장,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투자ㆍ출연기관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1천만 노동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임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몇년간 물가폭등으로 인하여 가만히 앉아 임금을 도둑맞아온 노동자들의 현실은, 물가안정에의 의지없이 경제위기의 책임을 오히려 노동자에게 전가시키는 허구적 정책인 총액임금제를 분쇄하고 헌법에 보장된 노사간 '자율교섭'을 통한 생활임금 쟁취야말로 결코 피할 수 없는 생존권적 과제임을 제시해주고 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동운동진영은 현재 ILO공대위에 모아진 역량을 총결집하여 5ㆍ1절 투쟁을 기점으로 본격화될 임투시기에 사활적인 투쟁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자본가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직무, 직능급등 '생산성 임금제'-이는 사실상 노조와해를 위한 것-로의 전환은 총액임금제를 철폐시킨다고 해서 막아낼 수도 없다. 노조운동내에서 임금인상만이 아니라 '임금체계 개선'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 이를 저극적으로 요구해 들어가야할 것이다.

  이재윤<대전충남연합ㆍ민생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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