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민중법학 연구회'

  민중의 재판 참여제도 필요

  이제까지 법은 단순히 '법의 지배'라는 미명아래 민중들의 삶을 외면한 채 그들위에 군림해 왔으며, 현실 사회에서도 법은 이론과 현실의 철저한 괴리속에서 지배권력에 정치적으로 종속되고, 지배계급의 억압과 착취를 수행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내고 있다. 이와 맥락을 같이하여 대학에서의 법학 교육도 법이 추구해야 할 올바른 방향을 찾지 못하고 법현실의 개선과는 무관한 자기목적 법학에 안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중법학연구회는 법과대학에 존재하는 전공학회로서, 법을 매개로 현실을 올바로 파악하고 현사회에서 체제에 안주되어있는 법과 법학 교육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시켜 나가려 하고있다.
  또한, 앞으로 민중들의 삶을 대변하고 민중이 주인되는 세상을 건설하기 위하여 진정으로 법이 추구해나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함께 고민해내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얼마전 우리들은 군부재자투표 과정에서의 부정사실을 폭로한 이지문 중위의 재판선고 과정에서 다시한번 지배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사법부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었다. 재판부는 감추어진 진실을 이야기한한 양심있는 군인에게 기소유예를 선고하고 그를 강등시킴으로써 그에게 '법의 지배'라는 이름으로 '죄없는 죄인'이라는 굴레를 뒤집어 씌운 것이다.
  이 나라의 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며, 이 땅의 사법부는 어제쯤 지배권력의 틀에서 벗어나 정치적 중립의 길을 걸어나갈 것인가?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의 문제가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지만 최근들어 사법부가 행한 일련의 작태들은 이에 대한 심각성을 더욱더 고조시키고 있다. 이와 연관지어서 본학회에서는 29일, '민주법학5호'의 기재내용을 중심으로 '사법의 민주화와 민중의 정치참여'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회를 가졌다.
  현재 사법부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타파하고 민중이 정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실현되어야 한다. 첫째, 사법 민주화의 기초적 조건으로 법조인의 수가 증대되어야 한다. 다른 나라에 비해 법조인이 현저하게 부족한 현시점에서 법분야의 활동을 담당할 법조인의 증대는 사법 민주화의 기초적 조건으로 법조인이 현저하게 부족한 현시점에서 법분야의 활동을 담당할 법조인의 증대는 사법 민주화를 위한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둘째, 법관의 독립을 위한 제도 장치가 필요하다.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관의 이사에 관한 절차규정을 두어야 하며 10년임기제가 아닌 종신임기제의 도입과 전근 금지의 장치등을 마련해야 한다. 세째, 법조인에게도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시민으로서의 법조인의 권리 주장은 사법부의 독립이전에 기본적인 인권의 문제이므로 법조인에게 시민으로서의 권리가 주어짐은 당연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것이 거의 불가능하여 독일에서와 같이 판ㆍ검사가 반핵평화시위에 참가하여 지지하는,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네째, 법조계에 남아 있는 권위주의적인 요소들은 사라져야 한다.
  즉, 재판 과정상 용어의 난해함과 지연및 위압적 진행등은 사법 민주화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다섯째, 민중이 재판에 참여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이제까지 재판절차에서 민중은 오직 재판의 객체, 곧 피재판자일 뿐이다. 다른나라의 경우 민중이 재판에 참여하는 방식에는 민중이 사실심을 담당하는 배심에 참여하는 영ㆍ미형 방식과 민중이 판사의 일원으로 전문법관과 함께 재판을 담당하는 독불형이 있는데, 이중에서 독일에서 행해지고 있는 '참심제'는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심제는 1ㆍ2ㆍ3심에 공통으로 인정되는 제도로 시민이 재판관으로 직업 재판관과 대등한 입장에서 함께 재판 참여제도를 검토하여 일정정도 수용함으로써 민중들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민중법학연구회는 법현실의 모순점을 폭로하여 일반 학우들에게 대중화 시켜내고 법이 반민주적, 반민중적인 법학이 아닌 민중의 법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민중이 주인된 세상에서의 법은 어떠해야하는지를 제시하는데에 궁극적인 목표를 두고 실천해 나갈 것이다.

  정리: 이학회(공법ㆍ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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