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 수와 관계없이 전액 징수, 수업료도 차등 두지 않아

 
  258만원. 졸업을 앞두지 않고 공과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 9학점을 신청하더라도 내야 하는 등록금 금액이다. 신용섭(동물바이오시스템과학과·2) 군은 “학점을 적게 신청하더라도 등록금 전액을 내야하는지 몰랐다.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등록금의 징수방법은 학교 자율
  고등교육법의 위임에 따라 입법된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등록금 징수방법의 결정은 각 학교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 이 규칙 제 4조 1항은 ‘대학의 수업료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별·학기별 또는 월별로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우리학교는 학기제를 선택해 학기별로 등록금을 징수하고 있다.
  학교를 8학기 이상 다닌 학생이 아닌 이상 학점에 관계없이 등록금의 전액을 징수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장학과 김창길 주무관은 “학점별로 등록금을 징수하는 사이버대학과 달리 일반 대학은 학기별로 등록금을 징수한다. 일반 대학이 이런 방식으로 등록금을 걷는 이유는 사이버 대학과 달리 건물유지비 등 교육 제반시설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10학점을 듣는 학생과 18학점을 듣는 학생은 각기 학점수가 다르지만 이들에게 들어가는 교육 제반시설 비용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등록금 제반시설에 대한 비용을 고려했을 때 등록금을 차등 징수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학생들은 수긍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우리학교 노혜민(행정·2) 양은 “대학이 단순히 교육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이 있기 때문에 교육 제반시설에 대한 비용 면에서 학점 신청 수가 달라도 들어가는 비용이 모두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한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학점을 다르게 신청하는 학생 사이에 들어가는 교육비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이다. 등록금이 기성회비와 수업료로 구성된 만큼 기성회비는 똑같이 걷더라도 수업료에는 차등을 두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학점제에 따른 학교도 있어
  또한 우리학교와 반대되는 사례도 있다. 교육 제반시설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등록금을 학점제로 징수하는 산업대학이 이에 해당한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올해부터 일반대학으로 전환됐지만 작년까지는 학점별로 등록금을 징수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재무과 관리팀 정문경 주무관은 “작년까지 등록금을 학점별로 징수해왔다. 이 방식을 계속 유지했을 경우 재정상의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동안 학점별로 등록금을 징수해서 큰 문제가 생긴 적은 없었다. 다만 등록금을 학점별로 징수할 경우 정확한 세입 예측이 어려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


서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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