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주거권에 대하여

  주거권은 국가에서 국민들에게 보장해야 하는 권리로,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헌법의 조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대학생 주거권은 이 기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권리임에도 보장받지 못하는 불편한 진실
  대학생들이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쾌적한 주거공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학교 근처의 자취방과 하숙집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마땅한 방구하기가 여간 힘든 것이 아니다. 방구하기가 힘든 원인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면도 있지만 서울 지역의 경우 월세를 기준으로 500만원에 달하는 보증금과 한 달에 50만원 안팎의 돈을 방값으로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은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허다하다.
  방값이 부담스러운 많은 학생들은 조금이라도 저렴한 방을 찾아보지만 그런 방들은 반지하방이나 옥탑방뿐이다. 이런 곳들은 방값이 싸긴 하지만(보통 보증금 300만원에 월35~40만원 정도)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치안이 좋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방과 열악한 방 중 양자택일을 하거나 고시원에 들어가는 것이다. 고시원은 보증금이 없고, 방 값이 저렴하지만 환경이 열악하다. 한사람 겨우 들어갈 정도로 방이 좁고, 복도도 매우 좁다. 그래서 만일 화재가 발생하면 대참사로 이어질 위험에 늘 노출되어 있다.
  기숙사에 들어가면 부담은 좀 덜하지만 많은 인원의 학생에 비해 기숙사 수용률이 턱없이 부족하고, 입사조건에 성적 제한이 따른다.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등록금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때문에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다. 그에 따라 성적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어 기숙사에 들어갈 수가 없고, 이들은 다시 열악한 주거 환경에 내몰리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따라서 학생들은 여전히 주거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채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허덕이고 있다.
  우리 학교 근처는 서울에 비하면 방값이 매우 저렴한 편이다. 그러나 방값을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처지의 학생이라면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이다.
 
  우리 스스로 권리를 찾기 위해 - 민달팽이 유니온
  우리의 권리이나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대학생 주거권을 위해 나선 이들이 있다. 바로 민달팽이 유니온이나 청년유니온과 같은 단체들이다. 그 중 ‘민달팽이 유니온’은 대학생 1인 세입자들이 연대해 스스로의 권리를 찾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단체로 지난 5월 연세대 총학생회의 후원을 받아 만든 단체이다. 대학생 세입자의 눈으로 본 대학생 주거권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그곳에 소속된 운영위원 소통국 국장 박재흥 씨(24)와 간단히 전화 인터뷰를 나눠 보았다.
  그는 대학생 주거권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낮은 기숙사 수용률과 비싸거나 환경이 열악한  방이 많아 생기는 공급의 문제(절대수 부족) 때문에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된 점을 먼저 지적했다. 그러다 보니 1년에 6백만 원에 달하는 비용이 고스란히 학생들의 부담이 된다고 했다. 기본 의식주가 보장되어야 학습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넓게 보면 기본 의식주의 보장도 학습권에 포함되는 것이라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 학교와 사회가 무관심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에 따른 원인에 대해서는 앞서 말한 방의 절대수가 부족하다는 공급의 문제를 꼽았다. 또한 4인을 기준으로 하는 서울시 주거정책 때문에 1인 대학생은 그 정책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보니 1인 대학생 세입자가 처해있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기울이는 노력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답했다. 우선은 방에 대한 정보가 일방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해서 스스로 주거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계획이라고 했다. 또한 주거권에 관련되어서 세미나를 열어 조합원들이 다 참여하여 부동산 관련 공부를 한다. 이외에도 반찬 강습이나 제습제 같은 생활에 꼭 필요한 물품들을 공동 구매 하는 등의 활동을 한다고 했다.

  대학생 주거권은 국가의 정책 문제 되어야
  프랑스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학생들에게 주택임대비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 국가기관인 보조금사무실에서 전국적으로 동일한 법령에 의해 해당자들에게 보조금을 주고 있다. 이 보조금은 프랑스 학생 자격을 갖춘 사람들(유학생 포함)에게 대부분 지급된다. 보통 월세 임대가 많은 독일의 경우에는 주거안정대책을 실시해 공공과 민간이 함께 임대료 기준표를 만들어 임대인과 임차인에 주택 임대가격 정보를 제공한다. 따라서 가격의 폭등 없이 안정적으로 주거를 공급하고 있다. 이들의 경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주거 문제를 시장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정책 차원의 문제로 보고 실효성 있는 주거복지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여러 정책을 내놓고는 있으나 아직 실효성 면에서는 의문이다. 지난 8월 국토해양부에서는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공급안을 내놓았고, LH공사에서는 대학생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한다는 안을 내놓았다. 이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대학가 전·월세를 안정시키고자 마련한 대책들로 기존의 전·월세에 비해 매우 싼 가격으로 학생들에게 방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제도들이다. 그러나 자격조건이 저소득층 계층을 우선 순위로 삼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기에는 역부족이다. 또한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한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모집기간이 학생들의 중간고사 기간과 겹치고, 2년의 계약기간 안에 남학생이 군대에 가게 되면 남은 기간에 상관없이 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등의 문제도 안고 있다. 이들 제도를 통해 국가가 정책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은 좋은 시도이나 대학생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더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갈구해야 할 때이다.

  고영금 대학원생 기자 ckxogus428@naver.com

저작권자 © 충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