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 합의없이 결정, 학생회 반발

  지난달 30일 특차전형에 합격한 신입생들에게 등록금 고지서에 2만원의 동창회비 징수고지서가 첨부되었다.
  고지서에는 총동창회 발전기금 및 입회비(평생회원)로 총동창회관 건립과 동창회사업 및 발전비로 쓰인다고 적혀있었다. 제27대 중앙위원회는 대자보를 통해 기존의 졸업식 학사복 대여료에 포함되는 동창회비를 두번 내게 되는 오류가 아닌가, 그리고 졸업생에 한하여 자유납입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생들에게 동창회비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총동창회 총무이사 정재경 씨는 “입학시에 동창회비를 내는 것은 이중 징수가 아니다. 학사복 대여료에 포함되어 있던 동창회비를 입학할때 내는 것 뿐이니 결코 이중 징수는 아니다”며 “70~80년대 초까지 입학할때 동창회비를 냈으며 그후 졸업정원제가 실시되면서 졸업을 할 때 동창회비를 내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 학교 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교도 신입생들에게 동창회비를 징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덧붙였다.
  졸업할 때 학사복 대여료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동창회비의 이중 징수가 되지 않는 것이다. 그렇지만 신입생 모두가 졸업을 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학원 자주화 추진위원회의 전양배(기계공교ㆍ2)군은 “한해에 미등록자와 재적생이 1천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다”며 “학생회 차원에서 신입생 동창회비에 대해 반대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배진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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