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조의 특정정당 지지에 따른 사법처리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공무원은 국가의 인적 실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근대국가에서는 공무원질서의 문제는 바로 국가 그 자체의 과제의 실천 여하의 문제를 의미한다. 근대국가의 공무원제는 직업공무원제를 원칙으로 한다. 직업공무원제는 행정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서, 신분보장제 근무를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체계를 말하는데, 다음과 같은 3가지 특징을 갖는다. 첫째는 행정의 능률성이다. 행정은 바로 국가적 과제의 실천의 수단을 의미하기 때문에, 행정에는 언제나 그 방면의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성이 요청된다. 따라서 직업공무원제는 이러한 요청에 대응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을 의미한다. 둘째는 안정적 기능이다. 근대국가의 의회주의는 정당에 의한 정권교체를 본질로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정치의 불안정성은 언제나 상존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신분보장에 의한 행정의 자주성을 가진 직업 관료제는 바로 이러한 정치적 불안정성에 대한 안정적 요소로 기능하게 된다. 셋째는 지속성의 보장이다. 의회민주주의의 그 운명적인 정권교체는 정부의 교체와 함께 행정 상층부의 경질을 가져오게 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행정의 마비상태를 방지하기 위한 그 기능의 지속성 유지가 절대로 요청되고 있다. 직업적 관료제는 이러한 경우에 그 지속성 유지의 유일한 수단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러한 3가지 기능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될 때에만 비로소 그것이 가능할 수 있다. 각국이 헌법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우리 헌법에서도 제3공화국헌법 이래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란, 대체로 정당의 영향으로부터의 그 독자성을 의미하는 정당정치적 중립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문제는 민주주의 국가의 본질적 구조에 의하여 설명되고 있다. 오늘의 민주주의 국가는 본질적으로 여러 정당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다원적 정당국가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대립된 그때그때의 이익에 대하여 항구적이며 통일적인 국가 이익의 유지가 요청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국가의 정치적 구조에 있어서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의 지위를 떠나서 그때그때의 정당의 정당적 이기주의에 영합할 때에는, 통일적이며 항구적이어야 할 국가적 생활은 파국에 직면하게 되고, 나아가 국가 그 자체의 위기로까지 발전하게 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직업공무원제의 그 정치적 중립성은 의회주의적 민주주의에 있어서 필수적인 전제로 간주되고 있다. 그것은 직업공무원제가 다원적 정당의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독립함으로써, 국가적 통일성과 항구성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또한 행정의 객관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여하는 국민소득과 함께 선진국 여부를 판단하는 가늠자일 수밖에 없을 만큼 중요한 문제이며, 특히 우리의 경우는 더욱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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