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국보법은 통일의 걸림돌
  해방 50년, 분단50년이라는 뼈아픈 상처속에서 분단 조국을 하나로 이어야 하는 것은 우리 시대의 과제이다. 이러한 민족화해, 민족대단결의 사명속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가로막는 큰 걸림돌중에 하나가 바로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이다.
  왜 걸림돌일까? 적국으로부터 국가의 안전을 위하여 만든 법인데 왜 철폐를 외칠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지난 1월의 부산지법 국제사회주의자들(IS)의 정은경씨와 임철진씨등 4명(국보법 제7조 5항 이적표현물 제작배포)과 4월 최형록, 이창복씨(전국연합 상임의장, 범민족대회 개최등과 관련한 국보법 및 집시법 위반)에게 무죄를 선고하여 장안에 화제가 되었는데 왜라는 의문을 제기해 본다.
  국보법은 해방과 동시에 분단을 맞았던 우리 민족의 불행한 현대사회의 법제적 귀결이다. 1948년 이승만 정권은 일제가 군림하며 우리 민족을 억압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로 이용된 치안유지법을 4.3항쟁과 여순사건을 계기로 친미, 친일세력 보호와 정권안전화를 위하여 국보법을 탄생시켰다. 이후 이것은 자신의 정권에 반대하는 시민과 민중세력을 탄압하는 도구로 쓰여졌다. 5.16이후 박정희에 이르러서는 반공법과 이후의 긴급조치권이라는 법을 제정하여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학문, 사상, 언론등의 자유와 국민의 기본권을 탄압하는 도구로 이용되었다.

  사상ㆍ표현의 자유억압
  이 국보법은 구성요건이나 개념규정에 있어서 추상성과 애매모호함으로 가득차 자의적 해석의 우려가 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약하는 형법법규의 죄형법정주의와 유추해석 금지에 어긋난다. 즉 '이현령 비현령'식의 해석으로 국보법의 남용을 가져온다. 또 이 법은 각 범죄 구성요건 상당부분이 이미 형법, 기타 형사특별법에 의하여 처벌이 가능하고 중복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하더라도 이것은 국보법이라는 형벌로 다스릴 필요가 없거나 적절하기 못한 것들이다.
  국보법은 반국가단체 구성, 목적수행 처벌 규정(제 3, 4, 5, 6, 8, 10, 11조)과 고무, 찬양과 행위에 관한 처벌규정(제 4, 7조)로 크게 두부분으로 나눠진다.
  총칙은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반국가단체> 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을 말한다로 되어있다. 여기에는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들어있지 않아 주관적인 견해로 인하여 법적 남용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현재 검찰과 법원사이에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제7조<찬양, 고무등>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는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하는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로 규정되었다. 문익환 목사님의 '존경하는 김일성주석'이라는 말과 임수경, 문규헌신부도 이 조항에 저촉이 되었고 작년의 조문논쟁 또한 여기에 속한다. 그러나 사상과 자유를 억압하는 이 조항이 1월의 부산지법 최형록씨와 4월 서울지법의 이창복씨의 무죄선고로 인하여 다시 새롭게 개정의 실마리를 풀었다. 최형록씨 결정문에서는 "표현범죄에 대한 반국가활동상을 처벌하는 국보법 제7조는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고 국가변란을 선전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있다(민자당이 91년 5월 10일 날치기로 개정한 개정국보법 제7조)"면서 "헌법의 죄형법정주의와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보장, 기본권의 본질적 침해 금지규정 등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의심이 있다"고 위헌심판제청의 이유를 밝혔고 이창복씨 판결문에서 "국보법 제7조는 넓게 해서 적용할 경우 위헌의 소지가 있으므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해 엄격하게 해석, 적용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작성하도록 지시한 자료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가능한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같이 시대착오적인 유추해석과 표현, 사상,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이 위헌 판결을 받은 것은 자명한 결과로 보여진다.

  북한을 적국으로 규정
  개정론에서는 아직도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존속시키고 용어의 한계를 그대도 드러낸다. 이대로라면 반국가단체와 남북대화를 하며 물자교역을 하는 정부와 기업들은 국보법에 그대로 위반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적이 아니다. 북한은 우리의 형제라는 개념하에서 통일논의가 있을 뿐이다.
  대체입법론은 국보법의 폐지는 당연하나 그 대신 폐지의 헛점을 보완하는 대체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현행 형벌법규(형법상의 내란죄, 간첩죄, 법죄단체 조직죄, 손괴죄, 형사특별법의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집회및 시위에 대한 법률, 군사 기밀보호법 등)로도 대체가 충분하고 여기서 또한 북한을 적국으로 두고 있기에 대화의 걸림돌이 된다.

  국보법은 사상과 인권침해
  국가보안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반민주 악법이며 학문, 사상, 언론, 출판의 자유를 가로막는 시대착오적 악법이며 민족적 대화와 통일에 역행하는 분단고착법이다. 법률이론에 비추어 형법상의 유추해석의 금지, 죄형법정주의 이론에 어긋나며 그 규정 목적과 취지에 벗어나며 기타의 법안으로도 처벌이 가능하여 재정과 대체입법이 아닌 폐지를 하여야 한다.
  국가보안법과 같은 반통일악법을 그대로 두고 있는 분열주의 체제하에서 '조국통일'이란 생각할 수 조차 없고 인권과 사상의 침해를 더이상 묵과할 수 없다.

 황수민(회계ㆍ4)

저작권자 © 충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