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협력사업

  지난 17일 정부가 대우그룹이 신청한 사업을 처음으로 승인함으로써 남한의 자본과 기술, 인력의 대북 진출에 따른 남북합작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다.
 남북한 협력사업이란 남북한 주민들이 공동으로 행하는 경제, 문화, 학술, 체육등 모든 사업의 분야를 말한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남북교류협력법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서의 북한과 합의서를 갖춘 사업자 승인을 받은뒤 정부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1월 핵문제와 남북경협을 분리하려는 경협 활성화 조처의 취지에 따라 '극도의 긴장 상황이 조성되지 않는 한 시범적 경협을 추진한다'는 정부의 방침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진다.

 학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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