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노태우 전대통령의 비자금 사건의 의해 관심을 끌고 있는 ‘정치자금’은 정당의 유지를 위해 받을 수 있는 합법적인 경제적 지원자금이다. 우리나라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이하 정치자금법)에 의해 받을 수 있는 정치자금은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 등 네가지 뿐이다.
  지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재벌 총수들에게 받은 후원금적 정치자금이었다 하더라도 정치자금법에 정해진 중앙당후원회, 시ㆍ도지부 후원회 등을 통하지 않고 지급되었기 때문에 기부한자와 받은자 모두 형상처벌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이미 3년의 공소시효가 경과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되었다.

학술부

저작권자 © 충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