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배제, 12.49% 일방적 인상

  교육재정확보를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의 총장실점거가 20일을 넘어서고 있다.
  대책위의 총장실 점거는 지난 12월 21일 부터 진행되어온 기획예산위원회의 13차에 걸친 회의가 결렬되고 학생을 배제시킨 가운데 학생들의 등록금을 인상한 것이 원인이되어 발생하였다.
  대책위의 총장실 점거후 2일, 3일, 4일에 걸쳐 재협상을 했으나 학생들이 기성회비 12.49%의 인상(수험료 5%인상, 등록금은 10.49%) 철회와 학교측의 인상안 고수 속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렬되었다.
  학교측과 의견차이를 보인 몇가지 원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번째로 불용액에 대한 부분이다. 불용액의 발생요인을 학생들은 예산과대 책정, 교수 증원의 미충원 및 퇴직교직원의 배제, 학생등록률의 낮은 책정등의 이유를 들은 반면, 학교측은 인건비 계산은 현원이 아닌 정원으로 예산편성을 함으로 인해 잔액이 발생하고 일반회계에서 부족분이 충당되어 잔액이 발생된 것이지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어진 것이 아니며 자연 발생적임을 강조했다.
  두번째는 학생등록률에 관한 부분이다. 학생측은 학생등록률을 감안한 실제 등록자수에 맞게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학교측은 수년간의 기준통계를 참조하여 등록률을 결정했다고 말하고 있다. 참고로 등록률의 과다 책정은 수입증가의 요인이 되고 있으며 91년이후 평균 3억원 이상의 예산 수입이 늘어나고 있다.
  세번째로 교수연구비에 관한 부분이다. 학생들은 인건비성 경비이기 때문에 국가가 부담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며 동결 내지 삭제한다고 말하고 있으니 학교측은 적정수준의 인상을 해야 한다고 했다.
  네번째로 장학금 비율에 관한 부분이다. 학생측은 일반회계에서 30%의 학비감면을 해주고 있는 만큼 장학금은 계속 증가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학교측은 과거 학생회측에서 기성회비 이외의 타 부문에서 증액시켜 주고 기성회비에서 주는 장학금을 점진적으로 감축편성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으나 학생측은 전혀 근거 없는 말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새내기새로배움터기간에 대책위원들의 집으로 전보를 보내 문제가 되고 있다. 전보의 내용은 ‘귀하의 자녀가 학교생활에 문제가 있으니 16일 오후 3시까지 학생처장실로 출두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대책위의 박범찬(농경제ㆍ4)군은 “학교의 문제점들을 가정문제로 전환시키려는 학교측의 의도인 것 같다”고 말했다.

배진만 기자

저작권자 © 충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