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자 부담 원칙

  우리학교에는 강연회, 학술회 등을 위한 공간이 여러군데 있다. 학교시설인 만큼 학생교육, 학술연구, 학업증진을 위해 학교구성원 모두에게 자유롭게 개방되어야 하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주로 이용되는 시설은 공과대 1호관의 취봉홀, 문과대의 문원강당, 노천극장, 예술대의 백마아트홀, 학생회관 로비 등이 있다.
  그 시설을 이용하려면 해당 단과대 행정실이나 노천극장의 경우는 대학본부의 학생과로 소정의 사용신청서를 내면 사용할 수 있다. 각 이용장소마다 허가 기준이 있기는 하지만 이곳들 중 취봉홀과 문원강당은 이용료를 내야 한다. 취봉홀의 경우 2시간 기준으로 3만원을 내야 하며 시간초과시 1만원의 이용료를 추가로 내야한다. 예외규정이 있는 경우는 정규교과 수업이나 학과 주관의 논문발표 및 연극공연등의 공적인 경우이다. 반면 노천극장이나 백마아트홀의 경우는 소정의 신청서와 허가만 나면 언제든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같은 사용료에 대해 공과대 취봉홀을 관리하는 행정실의 한 관계자는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너무 많은 행사로 취봉홀을 이용할 수 없게 되어 통제를 할 수가 없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단지 사용료를 통해 시설이용을 제한한다는 논리는 빈약할 수 밖에 없다. 취봉홀을 학교 구성원의 학술발표, 행사를 위해 만들어진 장소인 만큼 일정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문원강당의 이용료에 대해서 문과대 행정실에서는 “문원강당의 이용료를 내는 것은 수익자 부담이라는 부분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그곳에 드는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취봉홀과 문원강당의 사용료는 수익자 부담원칙이라는 면에서 어쩌면 당연하게 받아들여 질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등록금을 내고 학내 시설의 이용에 대한 부분을 사용료를 다시 내는 이중부담을 안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 학교 예산 속에서 해결해야 함에도 강당의 사용료를 내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노천극장의 경우는 시설의 보수를 학생과에서 파악하여 시설과와 협조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얼마전 신입생을 위한 공개방송을 했던 방송국 국원인 전병광(재료공학부ㆍ2)군은 문원강당의 이용에 대해 “사용료를 굳이 내는 이유를 모르겠다. 문과대 위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단과대 이기주의가 아니냐.”고 말했다.
  구체적인 이용사항에 대한 개선책은 합리적인 시설 이용 설정과 시설에 대한 학생들의 책임 소재가 명확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의 시설에 대한 보호와 활발한 사용을 위한 홍보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배진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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