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개정

  얼마전 김영삼 대통령은 노사관계의 개혁방향을 담은 ‘신노사관계 구상’을 발표했다.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법개정을 추진해온 정부는 복수노조 금지, 제3자 개입금지,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조항등의 폐지와 연ㆍ월차 및 생리휴가 폐지, 정리해고 요건 완화, 변형근로시간제등 개별적인 노사관계법도 개정할 방침이라고 한다.
  하지만 노동계는 노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개정에는 찬성하고 있으나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개별적 노사관계법 개정에는 반대하고 있으며, 사용자쪽은 이와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어 논의 과정에서 노사간의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학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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