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개정바람, 합법화에 순풍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 지난해 11월 11일 출범한 후로 어느덧 6개월이 흘렀다. 이에 우리 신문은 출범할 적에 민주노총이 천명한 ‘합법성 쟁취’ ‘사회개혁 투쟁’ ‘정치세력화’에 대한 평가를 싣기로 한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1. 합법화 투쟁
                 2. 사회개혁 투쟁
                 3. 정치세력화와 이후 전망

  지난해 11월에 출범한 민주노총이 아직까지 합법성을 획득하지 못해 법외 단체로 규정되고 있다. 가입노조 9백 50여개, 조합원 50여만명의 거대한 노동자 조직이 그 실체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그간의 합법화 투쟁의 과정을 살펴보고 그 가능성을 점쳐볼 때이다.

ㆍ노동부 대 민주노총

  민주노총이 출범하기전 부터 노동부의 입장은 확고했다. 지난해 11월 3일, 노동부는 노동조합법 제3조 5호인 복수노조 금지조항을 들어 “민주노총은 조직대상이 한국노총과 중복되고 가입노조에 임의단체가 포함돼 노조신고증을 교부할 수 없으며 설립신고서를 반려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조합법 3조 5호는 ‘기존의 노조와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경우 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제3자 개입 금지조항과 더불어 대표적인 노동악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런 정부쪽 방침에 민주노총은 “민주노총의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것은 자주적인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박탈하는 것이며 이는 노동자의 자주적인 단결권을 보장한 헌법 제33조 1항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한국정부가 가입한 국제노동기구(ILO)의 결사의 자유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맞서 계속적인 갈등이 있어왔다. 한편 민주노총은 지난해 12월 19일 정부를 ILO에 제소하여 국제적인 관심을 끌어 압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합법성을 획득하지 못한 상태로 해를 넘긴 민주노총은 올해초 신고서 반려취소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계속적인 연대활동으로 국제노동단체인 국제자유노련(ICFTU)에 가입하기도 하였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정부에 여러차례 권고하기도 하였다.

ㆍ신노사관계 구상

  그런 가운데 지난 4월 24일 김영삼 대통령이 ‘신노사관계 구상’을 발표하면서 다시 노동법 개정이 전면에 부각되자 민주노총의 합법성 쟁취에도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게 되었다. 김대통령은 ‘신노사관계구상’은 ‘우리나라 노동운동사상 획기적인 사건’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사실상의 노동법 개정의 첫발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민주노총이 출범한지 6개월이 지나면서 합법화의 길은 활짝 열려지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정부대로 국제기구의 개정압력이 거세지고, OECD가입등 얻고자 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복수노조허용을 전제로 대화의 실마리를 풀어가고 있고, 노동계는 “그간의 투쟁의 성과가 이제 서서히 들어나고 있다”는 평가로 그 방침을 환영하고 있는 것이다.

ㆍ합법화 전망

  민주노총의 합법화 투쟁은 민주노총이 한돌을 맞이하기 전에 성공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대전충남 이용길 의장은 “올 하반기 전까지는 반드시 합법성을 쟁취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못박아 말하기도 하였다.
  민주노총이 그 실체를 인정받는 것은 확실한 듯 하다. 다만 그 성과에 대한 훈장이 정부에게 돌아가느냐, 굽히지 않고 투쟁한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민주노총이 정부에 어떻게 대응해 가고 ‘신노사관계’를 유리하게 이끄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송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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