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특별감사, 한약분쟁 재발의 기폭제

 한약분쟁에서 승자는 누구일까?
 아마도 양측 모두 명예에 손해나는 일 일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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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적으로 한약분쟁이 합의점을 찾지 못한채 소모적인 싸움만이 되풀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약사와 한의사간의 분쟁이 제자리 걸음만을 걷고 있는 것은 서로간의 의견이 너무도 첨예하게 대립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일단 국민들에게 삶의 질을 높인다는 명제아래 모든 약제 처방을 시행함이 원칙이다. 하지만 약사들의 지난 93년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한약 파동으로 인해 약사 제도가 생긴 이래 수십년동안 담당해오던 한약의 조제투약을 크게 제약 받고 있다. 이 약사법시행규칙은 ‘약국에서는 재래식 한약 장외의 약장을 두어 이를 깨끗이 관리해야 한다’라는 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이 조항은 사실상 사문화된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한의사들에게 제기된 헌법소원에서 ‘약사는 한약을 포함한 모든 의약품의 조제판매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있었기에 당연히 삭제되야 할 조항이었다.
 또한 수십년간 한약을 조제, 투약해온 약사는 한약조제시험을 통과한다해도 사용할 수 있는 처방이 1백가지로 제한당하고, 가감까지 금지케 함으로써 사실상 한약조제를 전면 부정하였다.
 이러한 법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약사들은 한약조제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했고 자격이 있다고 자부한다. 그래서 검증과정을 거쳐야한다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5월 19일에 시행된 한약조제자격시험에 응시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번 시험출제위원으로 위촉된 한의대 교수들의 무단이탈과 불법적인 시험문제 유출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한약조제시험과 관련된 이번 사태를 수습하며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또 사법부에서는 한의협의 시험무효화 기도에 대해 이유없다고 기각함으로써 한약분쟁이 풀리는 듯 했다.
 하지만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갑자기 채점을 중단하고 감사원의 특별감사에 대한 결정이 발표되었다. 공정성과 적법성은 이미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와 서울 고등법원에 확인을 해주었는데, 갑작스런 특별감사는 또 어떠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다. 이는 공명하고 정대해야할될 감사원이 무슨 정치적인 외풍을 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기도 한다. 이러한 감사원의 특별감사가 진정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는 한약분쟁을 재연시키는 불씨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한의계는 ‘한약은 한의사 양약은 약사’라는 얼핏보기에는 그럴듯한 논리를 내세워 한의사만이 한약의 조제 투약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한약사제도라는 것을 만들어내고 약사의 한약조제를 금지했다. 이후 약사들은 약사의 본분인 조제권을 박탈 당한채 법을 지켜나가는 차원에서 한약조제시험 대비에 힘을 써 왔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검증시험에 대해 몇가지를 말하고 싶다.
 첫째, 한의사측의 한약조제 시험 문제를 문제삼아 약사들의 명예는 타격을 받았다. 한약조제시험문제가 굉장히 쉽다는 이야기는 한약조제시험 문제가 공개되고 나서 실제로 어려웠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자, 사전에 시험문제가 예상문제로 유출되었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이러한 논리는 반드시 사법적인 대응이 필연적이라 여긴다.
 둘째, 한의사 국가고시 본초학 10문제가 한약문제의 전부이고 한약제 감별시험 및 한약 조제지침시험도 아예 없었다. 이번 한약조제시험에서 우리 약사는 본초학, 방제학, 조제지침 등 필기시험과 감별이라는 실기시험에서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한약에 관한 종합지식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한의사들은 한의사가 되기위한 국가시험에 고작해야 본초학 10문제 정도가 한약에 관한 지식을 검증하는데 그칠뿐 한약제 감별시험은 없었다.
 셋째, 약사와 한의사가 똑같은 한약조제시험에 응시하여 공개적으로 한약실력을 검증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상당히 오랜 시간동안 한약분쟁은 끝나지 않고 있다. 특별감사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느 부분이 공정한지 명확한 판단이 있기를 바란다. 이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막중한 의무를 지고 있는 한방, 양방 모두 반성하고 하루 속이  타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조성부 <대전광역시 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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