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임용절차 및 심사요구

  지난 5일부터 12일까지 농공학과 학생들이 전공과목에 대한 집단수업거부에 들어갔다. 이번 사건은 지난 31일 농공학과의 한 교수가 정년퇴임을 하면서 제기된 교수공개 채용 문제로부터 비롯되었다. 농공학과는 이번 교수채용에서 3명의 후보자를 두고 심사를 했으나 모든 후보자가 전공부적격판정을 받아 지난달 5일 교수공채가 무산되었으며 시간강사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학생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전공수업의 충실성을 이유로 들어 교수나 시간강사를 추천ㆍ심사를 통해 임용해 줄것을 요구했으나 교수들은 임용을 미뤄 수업거부의 사태까지 빚어졌으며, 학생들의 수업거부에 따라 지난 12일에야 비로소 두명의 시간강사 임명이 있었다.
  이번 사건에 있어 농공학과 학과장인 성찬용(농공ㆍ교수) 교수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를 거부하며 “공채에 대해서는 미리 서약서를 쓰기 때문에 얘기할 수 없다. 이번 사건이 밖으로 누설되면 우리학과 전체가 시끄러워진다. 학과 내에서는 이미 정리되었다.”고 밝혀 사건의 의혹을 한층 더하게 하였다.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하는 농공학과 한 학생은 이번 사건에 대해 “이번 교수임용에 대해서는 심사기준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 심사규정이 만장일치제로 되어있기 때문에 상당히 엄격하며 이 과정에서 학연 · 지연에 의한 비리도 생길 수 있다.”고 밝히고 “학과 발전의 차원에서 이번 사건이 조용하게 해결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우리학교 규정집에서 교원임용기준을 보면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신규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전임강사 이상 신규임용후보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로 전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 기준이나 내용은 학과측에서 공개를 꺼리고 있다.
  사실 우리 학교에서 교수임용이 문제시 된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 93년 해양학과에서도 교수임용에 대한 문제로 학생들이 크게 반발한 적이 있었다.
  이번 사건의 경우 농공학과 학생측에서는 사건이 해결되었음을 강조하며 학과의 전통과 발전을 위해 사건의 확대를 바라지 않고 무마시키고자 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오해 부분을 해소하고 지난 13일부터 수강에 임하고 있다. 하지만 교수임용은 결코 작은일이 아닌 만큼 보다 신중하고 공정성 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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