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우리학교 기숙사에서 학생, 교수, 교직원이 참가한 가운데 간담회가 열려 오토바이, 차량 소지자 18명 중 5명에 대한 퇴사명령이 내렸다.
  이번에 퇴사명령을 내리게 된 배경에 대해 사감장인 이강용(사법ㆍ교수)교수는 “이번 퇴사 명령은 오토바이, 차량소지자에게 있어 오랜 설득을 통해 내린 결정이다. 학교내 오토바이 사고가 비일비재한 만큼 오토바이의 위험성이 크고 기숙사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되었다.”고 밝히고, 차량소지자에 대해서는 “차량을 소지할 정도라면 집안이 부유할 것이다. 그런데 굳이 기숙사에서 차를 타고 다니며 소음을 내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또 덧붙여 말하길 “지금 청룡관앞에서 정수관 공사가 막 착공에 들어갔는데 대형 차량 출입에 따른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기숙사 측에서는 지난 학기부터 입사 안내문이나 공고장을 통해 오토바이, 차량소지자는 입사를 금한다는 내용을 수차례 발표해 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퇴사 명령을 받은 당사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이번 조치에 대해 퇴사명령을 받은 당사자 중의 하나인 백성호(체교ㆍ3) 군은 “이번 퇴사 명령은 사생수칙에도 규정돼 있지 않은 내용이다. 우리의 경우 기숙사측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3학생회관에 오토바이를 주차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것도 안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밝히고 “처음엔 외국인 아파트 앞에 수위아저씨의 허락을 받고 주차를 했지만 그것조차 안된다고 해서 3학생회관으로 옮기게 되었다”고 밝히고 덧붙여 “사실 기숙사의 경우 소음 때문에 차량운행을 규제한다고는 하지만 교수나 관계직원들의 경우에는 차량을 이용하고 있으며 기숙사 건물 밖에 주차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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