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동거ㆍ동성혼등 가족개념 변화

  이책 ‘전환기의 가족법’은 우리학교 법과대학 한복룡(사법ㆍ교수) 교수가 지난 91년 Harvard Law School에서 객원연구원으로 있으면서 번역을 시작해 이번달 초에 끝낸 책으로 여기에서는 91년부터 이번달까지 약 5년동안 번역작업을 해온 ‘전환기의 가족법’에 대한 간략한 내용과 저자인 Mary Ann Glendon교수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이 책은 하버드 법대의 석좌교수로 재직 중인 글랜돈(Mary A.Glendon) 교수의 전환기의 가족법(The TransFormation of Family Law)을 번역한 책이다. 교수는 이 책을 쓰고서 The Coif Trienninal Book Award를 수상하기도 하였다. 그녀의 전공 분야는 주로 비교법, 가족법, 헌법 그리고 법이론이며 이 분야에서 많은 저서와 논문을 발표하였다. 1995년 9월에는 북경에서 열린 제4차 세계여성회의에 교황청 대표로 참석하는 등 여성법학자로서 국제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제목이 말해주듯이 현대의 가정과 가족법은 미증유의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변혁을 글랜돈 박사는 전환기(Transformation)라고 표현하였으며, 과연 현대는 가족사를 포함한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커다란 전환기임에 분명하다.

  가족 개념의 큰 변화

  1960년대부터 시작하여 구미의 여러 국가들의 가족법체계는 큰 변화를 겪었다. 혼인이혼부양, 그리고 친자관계에 관한 법규범이 오랜 세월동안 큰 변함없이 유지되다가 최근에 이르러 큰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그 주요한 특징으로서 가족 구성원들이 개인단위로 관찰되기 시작하면서 혼인의 성립과 해소에 관한 국가의 규제는 줄고, 이혼 후에 발생하는 경제적 약자인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에 대한 국가의 관심과 배려는 크게 늘어나고 있는 점을 들고 있다. 또한 종래에는 관심도 없었던 혼외 동거나 사실혼, 그리고 동성혼인 등에 점차 관심이 고조되면서 소외계층에 대한 법의 규율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스웨덴의 저명한 가족법학자 Sundberg가 ‘사회복지법의 발전으로 가족법은 진보적으로 쇠퇴한다’고 표현했듯이 가족과 국가 및 사회상호의 관계도 종래와는 전혀 다른 입장에서 파악할 필요가 점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뜻에서 저자는 ‘State, Law, and Family’라는 책 부제를 사용하고 있다.

  개인ㆍ자유주의의 정점

  어쨌든, 재산법이나 기타의 법영역에서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적 측면이 현대에 이르러 많은 수정을 요구받고 있는데 비하여 가족관계의 영역에서 법은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의 정점을 향해 달리고 있는 것은 아주 흥미있는 현상인 것이다. 그것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상당한 수준에서 남녀평등을 획득한 여성들이 가정생활에 있어서도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게 되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하겠다. 서구에서는 1970년대 이미 페미니즘 운동이 활성화 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여성들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강한 메세지를 역시 영화를 통하여 대중에게 전파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글랜돈 교수는 여권론자이자 자유주의자이면서도 1970년대의 페미니즘과는 달리 앞으로의 페미니즘은 남녀간, 세대간 그리고 사회적 계층간의 차별을 심화시켜서는 아니되고 양자사이의 연대감과 유대감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한복룡(법학ㆍ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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