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민 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의 제도적 보호는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두고 있나

  현재, 정부가 영세민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생활보호제도에는 거택보호와 자활보호가 있다. 그러나 이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은 1인당 소득이 한달 20만원 내지 19만원 이하일 때에만이다. 요즘 이 정도 수입을 못 벌어 들이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빈곤 대책으로 극히 비현실적인 법규이다. 실제 조사결과 성남동 영세민 중에서 이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은 7%에 불과했다.

현재 빈곤 대책의 일환으로 성남동에 나눔의 집이 태동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공동체이고 공동 생산, 공동 판매를 통한 전체적 소득증가를 목적으로 하므로 바람직하다. 이 지역의 경우, 설문 조사 결과 주민들이 긍정적이고 빈곤을 극복할 의지가 있는데다 자영업에 대한, 또 취업에 대한 욕구가 높아 대안으로 상당히 긍정적이다. 게다가 관 주도적인 모습을 떠나 민이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의 모습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려는 운동으로서 충분한 의의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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