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학교 교수 58명 시국연설

 지난 16일 오전 10시 30분 우리학교 경상대 2층 제 2세미나실 교수연구실에서 최근 노동법 · 안기부법 날치기 통과에 대한 교수 시국선언 및 기자회견이 있었다. 서명교수 7명, 학생, 각 언론사 기자들 20여명이 참가한 이번 시국선언은 ‘노동법 · 안기부법 날치기 통과를 규탄한다.’는 제목으로 선언문 낭독, 기자회견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시국선언문은 김선건(사회 · 교수)교수가 낭독했는데 시국선언문의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면 노동법 · 안기부법 날치기 통과라는 전제하에 첫째, 그것은 민주주의 정신을 철저하게 짓밟았다. 이런 절차를 거쳐 그것이 정말로 법이될 수 있는가 문민정부가 들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민주화가 진행된 것이 아니냐고 억지로라도 믿고자 노력해왔던 전 국민에 대한 중대한 모독이요 배신이다.
 둘째, 날치기 통과된 노동법과 안기부법은 그 내용에 있어서도 민주주의 사회발전을 퇴행하는 중요한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이번 노동법 개정의 쟁점은 노동자 측이 요구했던 3금(3자개입금지 조항, 복수노조 금지 조항, 정리해고제, 파견근로제)의 도입이었다. 일부 위장에도 불구하고 3금은 실질적으로 전혀 해제되지 않았다. 3금을 그대로 둔 노동법을 두고 ‘노동법의 선진화를 위해서 노동법을 개정 했다’고 하는 대통령의 연두 기자 회견에서의 설명에 아연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로 안기부법 날치기 통과에서는 우리는 김영삼 대통령이 집권초기 여야 합의를 통해 과거 안기부의 민주인사들에 대한 악명 높았던 탄압을 가능케 했던 안기부법의 독소조항들을 제기하면서 이를 가리켜 스스로 ‘혁명적 개혁’이라고 평가했던 모습을 생성하게 기억한다. 그 ‘문민’이 도대체 어떻게 되었길래 이제와서 자신의 그나마의 성과를 되돌리려고 한단 말인가 기존의 법들을 통해서도 충분해 대공관련 수사를 해낼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고하고 하필 대선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새삼스레 안기부법을 개악하려고 온갖 궤변과 변칙을 동원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대공 수사능력의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는 공식적인 해명과는 달리 정적에 대한 탄압, 민주인사에 대한 탄압, 통일운동에 대한 탄압을 염두에 둔 것일 개연성이 크다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는 세가지 골자로 구성되었다. 다음으로 진행된 기자회견은 회의에 참가한 김병욱(국문 · 교수)교수, 김선건(사회 · 교수), 박노영(사회 · 교수), 박진도(경제 · 교수)교수, 서창원(심리 · 교수)교수, 정용길(경영 · 교수)교수, 이동규(회계 · 교수)교수 등 7명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교수들은 △서명하는 방법은 자유롭게 했는가라는 질문에 ‘권유에 의한 것이 아닌 자의에 의한 서명이다’고 답했고, 또 △‘언론의 양비론 적인 모습과 성향이 그간의 독재를 키워온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정치권에 주문하고 싶은 점을 묻는 질문에는 ”정당이란 정권을 위한 집단이다. 하지만 한총련 사태이래 정부는 보수안정의 표를 끌어안기 위해 계속적으로 사태를 키워나가고 있다”고 답했다. 또△스승으로서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말을 해달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록 교수들이지만 학생들에게 공부만 하라던가 하는 제재를 가할 수는 없다. 우리는 학생들의 운동노선에서 노선 방향의 잘못된 점도 있다고 보지만 그 순수한 열정들도 높이 평가하고 있다. 학생들의 운동들이 우리 민주화에 기억하는 바는 크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국선언에 서명을 한 교수는 16일 당일까지 김병욱(국문 · 교수)교수를 비롯해 총 58명이었으며 앞으로의 진행상황을 보면서 계속적으로 투쟁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주재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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