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임금이냐 고용이냐
 요즘은 무슨 유행처럼 각 기업별로 ‘임금 동결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까지는 주로 임원과 관리직 사원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점차 생산직과 하위직급으로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임금동결선언의 이면에는 임투를 앞둔 자본측의 ‘쇼’도 있지만 ‘안정된 일자리’를 보장해 달라는 애원이 아닐까 한다.
 지난해 ‘명예퇴직’ 바람이 불면서 시작된 ‘고용’ 문제는 정리 해고제 도입 등 노동법 개정문제와 맞물리면서 우리 사회를 큰 소용돌이 속에 몰아 넣었다. 그러나 고용-산업문제는 이제 시작이며 곧바로 ‘실업대란’이 일어나리라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제2의 노동법 개악
 지난 3월 10일 여야 합의로 노동법이 통과되었다. 개정된 노동법은 상급단체 복수노조 허용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지난해 12월 26일 날치기 통과시킨 노동악법과 전혀 달라진게 없는 ‘제2의 노동법 개악’이다. ‘여야합의’라는 모양만 갖추었지 그 내용은 날치기 노동법의 독소조항을 그대로 남겨놓은 것이다. 결국 삶의 질 향상과 국제식 기준을 반영하기보다는 자본편향적인 내용으로 가득한, 국민의 요구를 외면한 또한번의 ‘날치기’인 것이다.
 노조활동을 무력화시키는 노동법
 개정 노동법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무노동무임금’을 명문화 함으로써 대다수 노조의 일상활동을 마비시키고 노조 자체를 유명무실화 할 것이며, 쟁의기간 중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쟁의기간 중 임금지급’ 요구와 관련한 쟁의를 금지해(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헌법에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결정적으로 침해 노동조합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것이다.
 또한 노동계의 핵심 요구 중 하나였던 세계 모든 나라가 인정하고 있는 ‘교사 · 공무원의 노동 기본권’을 이번 노동법 개정과정에서도 누락시켜 최소한의 단결권마저 제한시키고 있다.
 대량 실업과 집단해고의 시대
 노동법 개정의 최대 쟁점중 하나였던 ‘정리해고제’가 2년 유예되기는 했지만 집단해고에 대해 명문화해 합법적 길을 열어주었고, ‘경영상의 이유’라는 것도 논란의 여지가 많아 시행과정에서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것이 분명하다.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와 경제상태를 보았을 때 미국과 같이 ‘집단해고’에 따른 대량 실업사태가 예견되어 진다.
 또한 개정 노동법은 ‘변형근로 시간제’ 등을 도입하여 임금삭감, 장시간노동에 따른 산업재해나 직업병의 발생률이 높아질 것이다.
 악법 불복종 운동과 대선에서의 심판
 민주노총은 ‘제2의 노동법 개악’에 맞서 악법에 대한 악법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고 97임단투 과정에서 단체협상을 통해 악법을 사실상 무력화 시킬 것이다. 또한 오는 연말에 진행된 대선에서 ‘민주노총이 중심이 된 독자적 정치세력의 구축하에 대선을 치룰 것’이다. 즉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독자후보로 선거참여’ 내지는 ‘과학적이고 객관적 검증에 의한 당선가능한 인물 발탁시 정책연합을 전제로 범야권 단일 후보 옹립형태’로 이번 대선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이 지난 10여년간 요구해왔던 노동법의 민주적 개정을 쟁취해내고 노동압법을 철폐해 나갈 것이다.

박 종 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전충남지역본부조사통계부장)
저작권자 © 충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