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많은 혼선을 빚고 있는 ‘영장실질 심사제’의 보완책으로 ‘심문시간 시차제’를 도입 한다. 심문시간 시차제는 구속전 수시로 피의자 심문(영장실질 심사)을 실시하고 심문이 끝나면 곧바로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해 통보하는 방법이다.
 24일 법원은 검찰과 상설협의체를 만들어 영장시릴 심사제운용방안을 보안해 나간다. 한편 수사기관의 어려움에 대한 조사작업도 직접 벌인뒤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합의 했다. 그러나 피의자 심문을 제한적으로 해달라는 검찰쪽 요구에 대해서 ‘피의자 심문 회부. 영장의 발부. 기각 결정은 법관의 재량권에 속한다’ 는 원칙을 거듭 확인했다.

학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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