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학교 학사지원과는 매 학기 보충강의(이하 보강) 기간을 공지한다. 학사지원과는 지난 23학년도 2학기에  ‘정기휴업에 따른 보강 지정일’과 함께 12월 15~21일을 기말고사 시험 일자로 지정해야 한다고 세 차례(7·9·11월)에 걸쳐 공지했다. 그러나 이러한 학사지원과의 공지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지했음에도 지키지 않는 교수와 강사로 인해 보강과 시험이 겹치는 문제가 매 학기 발생하고 있다. 그 결과, 학우들은 보강과 시험 사이에서 갈림길에 서게 된다.   

  실제로 우리 학교 이연우 학우(언론정보학·3)는 “보강 주의 시험과 보강이 겹쳐 곤란했다”고 토로했다. 이연우 학우는 “보강 주 시험과 보강 시간이 겹쳐서 보강을 진행하시는 교수님께 먼저 양해를 구했으며 시험을 치르고 난 후 뒤늦게 나마 보강에 출석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학생은 양쪽 수업의 담당 교수님께 말씀드려 일정을 조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해당 수업의 교수와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보강과 시험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에 대해 보강 지정일을 준수하고 있는 우리 학교 A 교수는 “상당 수의 학생들이 보강 주에 학기말 시험을 치르기 위해 보강에 결석하고 있어 이는 명백한 학생의 수업권 침해”라고 밝혔다. 

  학사지원과는 보강의 원활화를 위해 “보강 기간 내 보강계획서에 따라 지정된 강의실과 수업 시간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강 지정일에 시험을 치르는 문제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불만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공문을 통해구체적으로 안내하며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A 교수는 “학교 본부가 제시한 학사일정 등은 학과 행정망을 통해 전달되는 공문서로 교원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정보”라고 못 박았다. 또한 “보강 주에 시험을 치르겠다는 교수의 말이 나오면 학생들이 거부 의사를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총학생회, 단과대학 학생회가 나서 교원이 보강 주에 시험을 강행하는지의 여부와 보강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이해관계자에게 공유하는 것도 해결책이 될 수 있다”며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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