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학교 학생생활관 6동 앞에 위치한 택배분류소이다. 사진/ 송민경 기자
우리 학교 학생생활관 6동 앞에 위치한 택배분류소이다. 사진/ 송민경 기자

  우리 학교 학생생활관은 6동 앞에 위치한 택배분류소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택배분류소에서 택배 도난과 분실 피해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며 택배 도난·분실을 해결해 줄 명확한 주체가 없어 이에 대한 피해는 오롯이 관생의 몫이다. 

  지난 1학기에 6동에 거주했던 양철규(경영학·2) 학우는 5~10만 원대의 옷이 든 택배를 분실했다. 양철규 학우가 피해 해결을 위해 학생생활관에 CCTV 조회를 문의한 결과, 학생생활관은 특정 박스(박스의 색, 형태, 놓인 위치)를 지칭해 줘야 찾는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경찰이 직접 와야 CCTV 조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양철규 학우는 “택배 기사님과 연락해봤지만 박스의 색, 형태 그리고 놓인 위치를 명확히 알 수 없었고 경찰 신고 과정도 복잡해 결국 물건을 되찾지 못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처럼 관생이 택배 도난·분실을 해결하는 과정은 복잡하다. 

  택배 도난·분실 책임 소재에 대해서도 학생생활관 관계자는 “택배 관리에 대한 책임이 없고 택배분류소는 택배를 보관하는 곳이 아니기에 택배를 시킨 관생과 택배사/기사들의 관계”라고 답변했다. 실제 학생생활관 규정 중 택배 도난·분실 피해 관련 규정은 없는 상태다. 또한 “택배 도난·분실 사례는 한 달에 한두 건 정도로 많지 않다”며 “택배 기사가 동을 착각해 택배를 놓을 수도 있고 학생들이 자기 것이 아닌 택배를 잘못 가져가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택배 도난·분실이 발생했을 때 대부분 택배 기사와의 전화 통화로 많이 해결된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 같은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는 배경에는 현재 택배분류소의 운영 방식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지난 1학기에 학생생활관에 거주했던 우리 학교 최성규(철학·1) 학우는 “택배분류소에 택배를 일괄적으로 몰아넣고 수령하는 방식은 학생생활관 특성상 어쩔 수 없다고 본다”면서도 “어떤 인증도 없이 누구나 가져갈 수 있게 개방된 것은 큰 문제라 생각한다”고 택배분류소의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었다. 

  학생생활관 관계자는 “BTL 건물(7~13동)은 택배분류소와 거리가 멀어 관생들이 빨리 택배를 가져가지 않아 도난에 더 노출된 것 같다”며 택배분류소 운영 방식을 변경할 계획이 없냐는 질문에는 “BTL 건물은 늦어도 내년 1월부터 동별 로비 수령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직영관(1~6동)은 동별로 1층에 택배를 놓을 만한 공간이 없어 기존 택배분류소를 이용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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