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약국과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약은 성분과 용량에서 차이가 있다.

  현재 편의점에서는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4개의 종류, 13개 품목의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다. 다만 오남용을 막기 위해 한 사람당 하루치만 구매할 수 있고, 해열진통제를 제외한 안전상비의약품은 12세 미만 아동이 구매할 수 없다. 

  안전상비의약품은 약사법 제2조 9항에 고시한 일반의약품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안정성 높은 일반의약품으로, 약국 의약품보다 약한 성분으로 구성돼 있다. 예를 들어 약국 의약품 판콜 S에는 편의점 약인 판콜 A와 달리 코막힘과 기관지 개선에 더 강한 성분이 함유돼 있다. 따라서 편의점에서 사람들이 많이 구매하는 판콜 A의 경우 성분에 차이가 있어 약국에서는 판콜 S라는 이름으로 판매된다.  

  또한, 약국 의약품과 편의점 약은 같은 성분이더라도 일일 최대 복용량으로 인해 용량의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약국 타이레놀과 편의점 타이레놀의 성분은 같다. 하지만 약국 타이레놀은 10정이 들어있고 편의점 타이레놀은 8정이 들어있다. 

  2012년 11월 약사법 개정으로 약국 문이 닫힌 공휴일, 야간에도 편의점에서 약을 구매할 수 있게 돼 편리함과 접근성이 좋아졌다. 편의점 약은 24시간 연중무휴이면서 판매자에 대한 교육을 수료한 편의점에서만 판매할 수 있으며, 종업원이 상주하지 않는 무인 편의점은 판매할 수 없다.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약사법 위반이다. 

  이렇듯 편의점 약은 쉽게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 덕에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고 있다. 그러나 편의점 약을 복용하는 데는 주의가 따른다. 민필기 대한약사회 약국이사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구매자들이 복약지도를 받거나 주의 사항을 편의점 종업원에 물어볼 수 없다”며 “되도록 약국에서 구입하고 정 급할 때만 편의점에서 구해 드실 것을 권장한다”고 강조했다.  

※ 편의점 약에는 ▲어린이용타이레놀정 ▲타이레놀정160mg·500mg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어린이부루펜시럽 ▲판콜 A ▲판피린티정 ▲베아제정 ▲닥터베아제정 ▲훼스탈골드정 ▲훼스탈플러스정 ▲신신파스아렉스 ▲제일쿨파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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