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2023년도 제2차 대의원총회(이하 총회)가 한누리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총회는 재적 대의원 수 102명 중 55명이 참석했다. 총회에서는 ▲상반기 및 하반기 업무보고 ▲감사 결과 공고 및 개선 사항 논의 ▲2023년도 2학기 예산편성안 의결 ▲선거시행세칙 전부개정안 발의 및 의결  ▲2024년도 학생자치기구 총선거 등을 다뤘다.

  이번 총회에서 개선 사항으로는 지난 6월 진행된 두 건의 특별감사로 인해 불거진 학생자치기구의 ‘학생회비 이중수혜금지’ 문제가 논의됐다. 총대의원회(이하 총대)는 “학생회비 납부 여부에 따라 행사 금액은 이미 차등 책정되고 있어 학생자치기구 참가비 미납부 시엔 이중 혜택을 받는 것”이라며 논의 배경을 설명했다. 의결은 거수투표를 통해 진행돼 참석 대의원 55명 중 49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학생회비 이중수혜금지의 대상은 중앙·단과대학·학과 자치기구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어 총대는 선거시행세칙 전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세칙 구분과 관례상 이행하는 부분을 명시했으며 세칙의 가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발의됐다. 이번 의결을 통해 총대는 징계조항을 대폭 신설했다. 또한 선거 이의제기 조항을 만들어 이를 선거운동본부의 최고 의사 개진 수단으로 규정했다.

  총대 이혁주 의장은 “이번 총회의 안건 자체가 무거워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안건이 잘 가결돼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임기 동안 거의 모든 규정을 개정해 마음이 후련하다”며 “올해의 결과가 내년에 더 나은 학생 사회를 위한 주석으로서 기능을 했으면 한다”며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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