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학우는 대동제에서 공연자의 무대를 촬영했다. 이후 해당 무대에 깊은 감명을 받은 A 학우는 친구들과 공유하고자 SNS에 무대 영상을 올렸다. 이때, A 학우는 공연자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일까? 

  먼저 연예인의 공연이라면 A 학우는 공연자의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연예인은 법적으로 공인이라 판단되기 때문이다. 먼저 공인이란 무엇일까? 공인의 사전적 정의는 ‘공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우리 학교 언론정보학과 이승선 교수의 논문 <‘공인’이란 누구인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2014년 10월 판결에서 공인에 대한 가장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공고됐다. 그 예로는 ▲공직자 ▲정치인 ▲운동선수 ▲연예인 ▲범인과 그 가족 ▲피의자 ▲일정한 공적 논쟁에 스스로 참여하거나 개입한 사람이 열거됐다. 

  공인은 헌법 제10조 1문 ‘행복추구권’에 의해 보장되는 초상권을 대중의 알 권리에 양도하게 된다. 그러므로 연예인과 관객들은 촬영 허가라는 암묵적인 합의를 이미 마친 것과 같다. 이에 따라 대동제에 참여한 학우들이 SNS에 연예인의 공연을 올리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불법행위가 아니게 된다. 물론 A 학우는 촬영본을 비영리적이고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용해야 한다. 

  그렇다면 일반인 공연자는 어떨까? 매년마다 우리 학교 대동제에서 진행하는 가요제처럼 일반인이 출연하는 공연이라면 A 학우는 공연자의 초상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A 학우가 모든 일반인 공연자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스스로 대중의 주목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을 사법부에서 공인으로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즉 일반인 공연자의 사회적 위치에 따라 초상권 침해 여부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한편 법무부는 성명·초상·음성 등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이하 인격표지영리권) 신설을 위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지난 12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인스타그램·유튜브 등의 출연으로 누구나 유명해질 수 있고 그렇게 유명해진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며 “이런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기본법인 민법에 명문화하려는 것”이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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