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7일 우리 학교 인문대학 대의원회(이하 대의원회)가 국어국문학과(이하 국문과) 학생회장의 탄핵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국문학과 학생회장 자리는 공석으로 남게 됐다.

  국문과 학생회는 제1차 정기 감사에서 경고 1회 및 주의 2회의 징계를 받았고, 제2차 정기 감사 때 제출한 자료에 대해 인문대학 12개 학과 중 가장 많은 10건의 미비점(주의 2회 징계)을 지적받은 바 있다. 추가로 국문과 학생회는 성년의 날과 종강총회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미비점을 보여 지난 6월 28일 특별 감사를 받았다. 그 결과 국문과 학생회가 승인되지 않은 개인 계좌를 사용한 점, 대의원회에 성년의 날 행사 일자를 실제와 다르게 공고하고 이를 은폐하려 한 사실이 드러나 경고 3회의 징계를 받았다. 

  ‘인문대학 감사 시행세칙’ 제23조에는 ‘한 학기 경고 3회인 경우에는 예산 회수 및 학생회장 탄핵, 물질적 보상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정기 감사와 특별 감사까지 마친 후 국문과에 예정된 징계는 경고 5회와 주의 1회에 달했고, 이에 따라 대의원회는 위 규정에 근거해 국문과 학생회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발의했다. 국문과에 예정된 징계 수위와 더불어 학생회의 업무 수행 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이유다. 

  탄핵 소추 발의 이후 대의원회는 두 차례의 회의를 거쳐 탄핵안을 의결했다. 대의원회는 탄핵 판결 공고문을 통해 “국문과가 한 학기 동안 받은 징계는 학생회칙 및 감사 시행세칙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위배행위”라며 징계 수준의 심각성을 거론했다. 이어 “국문과 학생회의 학생회칙, 감사 시행세칙 준수 의지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학생회장을 탄핵함으로써 얻는 학생회칙 및 감사 시행세칙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탄핵안 의결 사유를 밝혔다. 

  이 같은 결과에 국문과 전 학생회장은 “학과 행사 참여 경험이 적어 행사 진행에 있어 미흡했다”고 인정했다. 또 “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출해야 하는 자료들이 누락되지 않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피다 보니 각각의 감사 자료와 세칙을 꼼꼼하게 확인하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국문과 전 학생회장은 “개강을 앞두고 학우들께 혼란을 끼쳐 죄송하다”고 전했다. 현재 학생회장 권한 대행을 맡고 있는 부학생회장은 “현재 혼란스러운 상황을 정리하고 2학기에는 더 나은 학생회가 되기 위해 노력 중이며, 지난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자 무엇보다 정확하고 꼼꼼한 일 처리에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며 향후 학생회 운영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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