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월 31일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10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했다. 유류세란 유류(휘발유, 경유, LPG) 관련 세금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 등을 아울러 부르는 말이다. 2021년 11월부터 시작된 유류세 인하 조치는 총 4차례의 기한 연장과 인하율 조정을 거쳐 현재 휘발유는 25%, 경유와 LPG부탄은 37%의 인하율을 적용 중이다. 

 지난 8월에 수입 원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 값이 연초보다 10달러 오르는 등 국제 유가가 상승했다. 이에 따라 국내 기름값도 함께 올라 국민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연장이 이뤄졌다. 이번에 발생한 폭염, 집중호우로 인한 농산물 가격 상승과 대중교통 요금 인상으로 물가가 상승한 것도 유류세 인하 조치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로 인해 일어나는 세수 감소 규모가 크기 때문에 유류세 인하를 마냥 긍정적으로만 바라볼 수 없다. 이미 지난해 교통·에너지·환경세가 1년 전에 비해 5조 5,000억 원 줄어들었고 올해 상반기도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7,000억 원 줄어든 상태다. 현 상황을 봤을 때 유류세 인하 조치 거듭 연장의 여파로 세수 부족은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 

  유류세 인하 조치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해당 조치가 시작됐던 당시 유류세 인하분 기준치만큼 휘발유 가격을 낮춰 판매한 주유소는 13.7%에 불과했다. 최근에도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이뤄지고 있지만 기름값이 계속 올라 국민들은 인하 조치를 체감하기 어렵다. 장희선 전북대학교 경제학부 조교수는 “유류세는 원칙대로 징수하고 해당 재원을 보조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연장의 후속 조치로 정유사들에게 국제 유가 인상분을 초과해 가격을 올리지 말라고 요청했다. 또한 향후 유가가 안정세에 접어들 때까지 가격 모니터링을 면밀히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월 중 국제 유가 동향을 살펴보고 (유류세에 대한)추가 방침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다가올 추석에 대비해 정부는 물가 안정에 더욱 힘쓰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 31일에 열렸던 제19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추석 성수품에 대한 가격을 5% 이상 낮춰서 국민들께서 넉넉한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추석 전후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될 예정이다. 

  *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시스템 오피넷을 이용하면 주위의 저렴한 주유소를 찾아볼 수 있다. 검색 서비스가 ▲지역별 ▲경로별 ▲도로별로 나뉘어 있어 어렵지 않게 찾고자 하는 주유소나 충전소 위치를 알 수 있다. 또한 주유소의 기름값뿐만 아니라 세차장, 편의점 등의 부가 정보까지 함께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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