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가 지난 10일에 종료되면서 수년간 발목을 잡았던 우리 학교 내포캠퍼스 설립이 빠르게 진척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개정안은 ‘시설 설치 가능 위치 유연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학별 소재지 외 지역에 시설을 설치할 수 없었던 현행법의 제약이 해소될 전망이다. 

  우리 학교는 지난 2019년 홍성군과 내포캠퍼스 설립을 위한 합의각서(MOA)를 체결해 내포신도시 대학 부지에 바이오경제 산학융합 캠퍼스 조성을 추진해 왔다. 또한 작년 12월에는 홍성군으로부터 내포산업시설용지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산학용지 내 대지면적 1만 6,596.2㎡를 확보했다. 이중 3,217㎡에는 2027년까지 해양수산과학기술실증센터를 비롯한 여러 산업시설이 입주할 예정이다. 

  그러나 내포 캠퍼스 내 교육시설 설립은 법적인 한계에 직면해 몇 년간 제자리걸음이었다. 기존 국립학교 설치령은 국립대의 소재지를 시·도로 제한하고 있어 그 외 지역에 교육시설 및 부속시설 등을 설치할 수 없었다. 우리 학교 소재지 역시 대전시와 세종시로 제한돼 충남에 위치한 내포신도시에 교육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러한 답보 상태 속 교육부는 법안 제3조 중 국립대의 ‘소재지’를 ‘주된 위치’로 변경함으로써 내포캠퍼스 내교육시설 설립 가능성이 높아졌다. 우리 학교 정책연구단 우소영 연구원은 내포캠퍼스 설립에 대해 “현재는 입법예고 단계라 내부적으로 심의를 진행 중”이라 설명했다.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 시 소재지 외 교육시설 설립 조항의 유연화로 본교의 캠퍼스 조성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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