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우리 학교 학우들의 주거 안전에 적신호가 켜졌다. 특히 대전시는 전세사기로부터 취약한 다세대주택과 1인 가구의 비율이 높아 전세사기 우려가 크다. 지난 8일 대전에서 세입자 52명으로부터 44억 원 상당의 보증금을 가로챈 일당이 검거되기도 했다.  

  사회초년생들은 지출을 줄이기 위해 전세를 택하기도 한다. 오는 2학기 전세 거주 예정이라고 밝힌 김민준(경영학·1) 학우는 “정부의 전세 자금 대출을 받는다면 주거 관련 지출은 월에 10만원 정도로 월세보다 부담이 적다”며 전세를 선택한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지난 4월 경찰청에 따르면 작년 7월부터 8개월 동안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1,705명 중 2030세대가 878명으로 절반 이상(51.5%)을 차지했다. 또한 피해 주택 유형은 다세대주택이 전체 피해 1,705건 중 1,129건(66.2%)으로 3분의 2에 달했다. 

  건축행정시스템의 시도별 건축물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의 전체 주거용 건축물 9만 894동 중 33.51%(3만 466동)이 다세대주택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비율이 높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대전의 전체 가구 64만 가구 중 37.6%(24만 가구)가 1인 가구였고, 이중 29세 이하 1인 가구는 31.1%로 역시 전국 1위였다.  

  전문가들은 전세사기가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광역시지부 서용원 지부장은 “집을 구할 땐 부동산 중개 앱에 의존하지 말고 반드시 해당 지역의 공인중개사와 상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기 발생 시 최우선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으려면 최대한 빨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신청하라”고 권유했다. 마지막으로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도 언제나 사기 위험은 존재한다며 ‘임대인의 고지사항이 실제와 다를 경우 본 계약은 조건 없이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의 특약을 꼭 넣어야 한다고 충고했다.  

  실제로 전세사기를 당한 우리 학교 졸업생 A 씨는 “집이 보증금보다 낮은 경매가에 낙찰돼 원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서류에 문제가 없어 안심하고 전세보증보험을 들지 않은 걸 가장 후회한다”고 보험을 필수적으로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서용원 지부장은 만약 전세사기를 당한 학우가 있다면 최대한 정부의 피해자 지원을 활용하고, 계약을 진행한 공인중개사와 법률 전문가를 찾아가 자문을 구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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