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대전 서구 둔산동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9살 배승아 양이 치여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대낮에 일어난 음주운전 사고였다는 점, 가해 차량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기준(0.08%)을 크게 웃도는 0.108%였다는 점에서 대중들의 분노를 샀다. 

  위 사고가 일어난 지 고작 이틀 만인 지난 10일, 사고 발생 구역으로부터 4km 떨어진 인근 도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이 적발됐다. 이렇듯 지금 이 순간도 끊임없이 음주운전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 우리나라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지난 5년간 ▲2017년 1만 9,517건 ▲2018년 1만 9,381건 ▲2019년 1만 5,708건 ▲2020년 1만 7,247건 ▲2021년 1만 4,894건으로 2017년부터 꾸준히 감소했다. 하지만 코로나19 거리두기가 해제되자 올해 1분기부터 전년 대비 1,695건이 늘어나면서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이보다 심각한 점은 음주운전 재범률이다. 음주운전 재범률은 꾸준히 40%대를 유지 중이다. 경찰청에 의하면 2021년 기준 음주운전 발생 건수 가운데 음주운전 재범률은 전체의 44.5%에 달한다. 즉, 음주운전자의 절반가량이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런 음주운전 발생 건수를 줄이기 위해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만든 ‘윤창호법’을 시행 중이다. ‘윤창호법’은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법률이다. 그러나 올해 5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윤창호법’이 효력을 잃게 되면서 음주운전 처벌에 빈틈이 생긴 상황이다. 

  반면 해외 각국의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다. 우리나라는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가해자에게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있지만 1~5년의 결격기간만 지나면 재발급이 가능한 반면 일본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가해자에게 최고 30년 형을 구형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꿨고, 핀란드와 덴마크에선 한 달 치 급여가 몰수된다. 

  미국은 운전 시 각별히 주의가 필요한 통학버스 운전자에 한해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기도 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된 음주운전 사고 발생 이후에 항상 등장했지만, 달라진 것은 없다. 여전히 음주운전은 일어나고 있고 선진국에 비해 음주운전 가해자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있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는 필수적이지만, ‘윤창호법’을 통해 알 수 있듯 처벌 강화가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다. 살인 같은 중범죄처럼 음주운전자들에 대한 신상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하는 등의 사회적 압박을 통해 음주운전을 비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해야 한다. 이처럼 운전자들에게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는 본질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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