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윤석열 정부가 ‘제3자 변제’를 골조로 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 배상안을 공식 발표했다. 일본 전범 기업인 ‘일본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 대신, 우리나라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에게 배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에 30일, 우리 학교 교수 135명은 ‘매국적 일제징용 배상안 규탄 공동성명’을 통해 정부에게 제3자 변제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2018년 10월 대법원은 일본 전범 기업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최종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정부의 제3자 변제안으로 일본 전범 기업은 해당 판결에서 선고된 배상금과 지연 이자에 대한 채무 이행을 면제받게 됐으며, 이는 곧 우리나라 기업의 채무로 뒤바뀌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배상안에 대해 “1965년 국교 정상화 합의와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동시에 충족하는 절충안”이라고 설명했으나, 우리 학교 교수진 135명은 “대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짓밟은 결정”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교수진은 “정부가 내놓은 납득할 수 없는 조치는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침해한다”며 “강제동원에 시달렸던 노인들의 팔을 꺾는 반인권적 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자 해법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더 많은 갈등을 만들어내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번 성명을 주도한 우리 학교 영어영문학과 오길영 교수는 “제3자 변제안과 같이 피해자가 납득할 수 없는 방법을 문제의 해법으로 제시하는 것은 기이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적인 관계에서도 피해를 가한 쪽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깊은 사과와 함께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 학교 국가안보융합학과 곽대훈 교수 또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대법원의 판결을 부인하고 수용하지 않는 건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 학교 최인용 총학생회장은 “해당 사안은 학내구성원의 많은 관심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중앙운영위원회 차원의 논의도 계획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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