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학생회관에 부착된 벽보, 사진/ 충대신문 공동취재팀
제3학생회관에 부착된 벽보, 사진/ 충대신문 공동취재팀

  지난 3월, 우리 학교 곳곳에는 “교수님! CCTV와 목격자가 없어도 여교수를 만지면 안 됩니다”라는 내용의 벽보가 나붙었다. 취재 결과 이는 우리 학교 전 보직교수인 A 교수의 성비위를 규탄하는 것으로, 해당 교수는 지난해 6월 같은 단과대 소속 타 학과 신임 여교수를 성희롱해 올해 1월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발생 직후, 피해 교수는 A 교수의 성희롱 및 성추행을 우리 학교 인권센터에 신고했다. 하지만, 이후 진행된 교내 인권위원회 심의에서 성희롱은 ‘정황상 사실’로 인정된 반면, 성추행은 객관적 증거가 부재한 이유로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올해 1월, 해당 심의 결과에 따라 A 교수의 징계가 확정된 이후, 피해 교수의 소속 학과 교수진 일동은 성명서를 통해 “가해 교수가 본부 보직교수였다는 이유로 대학본부가 모든 정보를 피해 당사자에게도 공개하지 않고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해자의 공개 사과 ▲현·전 인권위원 임명 공문 공개 ▲교내 권력형 성범죄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윤대현 인권센터장은 해당 주장에 대해 “인권위원회는 구조적으로 온정주의가 통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성명서 요구안에 대해서는 “본부 차원의 성범죄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은 가능하게 할 것”이라면서도 “인권위원의 명단은 비공개가 원칙일 뿐 아니라 인권센터는 해당 정보를 공개할 권한 자체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3월 새로 임기를 시작한 최인호 교수회장은 해당 사안에 대해 “전임 교수회로부터 전달받은 사항은 특별히 없다”면서도 “향후 이런 사건이 재발한다면 교수회는 학교 측에 철저한 진실 규명과 파악된 진실에 근거한 합당한 조치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학교 여성젠더연구소 소장 김명주 교수는 “실체적 진실에 따라 (가해자를) 확실히 처벌해야 한다”며 “성비위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를 고통의 감옥에서 풀려나게 하는 방법은 합당한 처벌과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과”라며 “누구든지 성적으로 대상화, 타자화하지 않는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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