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엔터테인먼트 인수전, 하이브와의 대결에서 카카오가 승리했다. 사진/ 뉴스웨이 제공
M엔터테인먼트 인수전, 하이브와의 대결에서 카카오가 승리했다. 사진/ 뉴스웨이 제공

  지난 3월 12일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을 둘러싼 카카오와 하이브의 인수전에서 하이브가 인수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밝히며 인수전은 카카오의 승리로 끝이 났다. 그러나 지난 2021년 9월 국정감사에서 ‘문어발 확장’ 지적에 계열사 수를 줄이겠다고 약속했던 카카오였기에 SM엔터 인수에 곱지 않은 시선이 쏟아지고 있다.  

  또한 지난 3월 28일 국민의힘 원내 대책 회의에서는 이철규 사무총장이 “독과점 기업을 넘어서 대한민국을 사실상 좌지우지하는 빅브라더(정보를 독점함으로써 사회를 감시·통제하는 관리 권력 또는 사회체계) 행태를 보이는 네이버의 오만한 작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네이버에 대해 날 선 비판을 쏟아 냈다. 우리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이버와 카카오에서 현재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계열사 수 변화 추이, 카카오와 네이버의 계열사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인포/ 이승혜 기자
계열사 수 변화 추이, 카카오와 네이버의 계열사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인포/ 이승혜 기자

  빅테크 기업의 성장기

  빅테크(Big tech) 기업은 대형 정보기술(IT) 기업으로, 대표적으로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이 있으며, 국내에는 네이버, 카카오 등이 있다. 빅테크 기업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을 바탕으로 가입자를 확보하고, 자사의 IT 기술을 활용해 빅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한다.

  한국 IT 사업의 양대 산맥으로 자리 잡은 네이버와 카카오는 각각 네이버 포털과 메신저 앱 ‘카카오톡’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기반으로 각종 분야에 손쉽게 진출해 사업 영역을 확장했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 계열사는 2019년 42곳에서 2022년 54곳, 카카오 역시 2019년 71곳에서 2022년 136곳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차단 심사 지침 인포/ 이승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차단 심사 지침 인포/ 이승혜 기자

  - 녹색 공룡

  네이버는 1997년 삼성 SDS 사내 벤처 육성 프로젝트에서 선정된 ‘웹글라이더’ 검색엔진으로 시작해 ▲메일 ▲지식iN ▲블로그 ▲네이버 카페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현재 점유율 60%로 국내 최고 종합 포털사이트의 자리에 오르게 된 기업이다. 이후 포털 검색뿐만 아니라 쇼핑·금융·결제·콘텐츠 등 다양한 사업에 진출해 영향력을 확대하며 현재 자산 약 20조 원 규모의 거대 공룡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2013년 무렵, 네이버는 플랫폼 독점이라는 비판을 받아 이를 의식해 국내 사업 확장을 신중하게 추진하고, 해외 진출을 확대하는 등 위험을 분산하는 전략을 활용했다. 또한 각종 사업에 직접 진출하기보다는 업계 강자와 제휴를 맺어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넓혀 갔다. 예를 들어 직접 물류 시장에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CJ 대한통운과 손잡고 ‘네이버 도착 보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식이다.   

  - 노란 공룡

  카카오는 PC에서 모바일로 플랫폼 전환이 이뤄지던 무렵, 2010년 3월에 카카오톡을 선보였고 당시 메신저 앱 시장을 빠르게 선점해 성공을 거두었다. 카카오는 이러한 카카오톡 플랫폼을 발판 삼아 M&A(인수합병) 방식으로 ‘내수시장’을 겨냥한 성장전략을 추진했다. ▲미용실, 네일숍, 영어교육, 스크린골프 등 골목상권 영역 ▲결제·은행·보험·증권 등 금융시장 ▲택시·대리운전 호출 등 모빌리티까지 전방위로 사업을 넓히며 현재 자산 약 32조 원 규모의 거대 공룡이 됐다.

  이에 누리꾼들은 ‘카카오 당하다’라는 신조어까지 만들며 카카오식 문어발 사업 확장을 비판했다. 네이버 또한 검색 시장에서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데이터 독점을 통해 원하기만 한다면 어떤 시장이든 장악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독과점은 왜 문제가 되는 걸까.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 폐해

  - 기울어진 운동장 

  현재 빅테크 기업의 상황은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한쪽 골대 방향으로 운동장이 기울어져 한쪽이 유리한 지점에서 경기를 치르는 상황을 뜻하는 말로, 모두가 공정한 기회를 얻을 수 없도록 만들어진 불공정한 상황을 말한다. 현재 빅테크 기업은 경쟁에서 유리한 고점에 자리 잡고 있다. 이미 성장한 빅테크 기업이 시장을 독점해 새로운 플랫폼 기업의 진입을 어렵게 만들고 공정한 시장 경제를 위협한다는 것이다. 

  일부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은 소비자들의 선택권 제한으로도 이어진다. 소비자들은 플랫폼 독점인 것을 알면서도 거대 플랫폼 기업에 의존하는 형태로 나아가게 된다. 우리 학교 최지혜(아시아비즈니스국제학·2) 학우는 “작년에 있었던 ‘카카오 먹통 사태’만 봐도 독과점이 좋지 않다 생각해 사용하고 싶지 않았지만, 당장 카카오톡의 경우에도 모든 기관, 단체에서 사용하니 어쩔 수 없이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우리 학교 소비자학과 구혜경 교수는 “시장에서 소비자의 화폐투표에 의해 시장 자원의 배분이 이뤄질 때 소비자 주권이 실현되는데, 특정 산업에서 독과점이 지속되면 소비자가 아닌 기업에 의해 시장의 자원이 배분된다”며 독과점이 소비자 주권 실현에 방해 요소가 되는 현 상황에 대해 지적했다.

  한편, 금융권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금융업 진출에도 공정 경쟁을 깨는 기울어진 운동장의 형태라고 비판하고 있다. 현재 카카오뱅크의 고객 수는  지난해 말 기준 2,042만 명으로 출범한 지 3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 세계 인터넷전문은행 중 가장 폭발적인 성장세를 증명한 성공 사례로 떠올랐다. 네이버파이낸셜 또한 금융사와의 협력을 통해 금융 서비스를 확대하며 지난해 매출 1조 2,572억 원, 영업이익은 593억 원을 기록했다. 이러한 빅테크 기업의 금융서비스가 금융시장을 크게 흔들며 기존 금융권에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현재 빅테크 기업의 확장성, 영향력 등에 비해서는 규제가 미비한 상황이다. 금융당국이 금융혁신과 소비자 편익 제고 등을 취지로 시장 진출을 허용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해줬기 때문이다. 금융사는 IT 사업 진출이 쉽지 않지만, 빅테크 기업은 여러 사업 중 하나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다양한 분야와 시너지를 낼 수 있다. 또 금융사는 계열사 간의 정보 공유가 제한적인 반면 빅테크 기업의 경우 계열사에 정보 제공이 쉽다. 이에 금융권은 동일 기능을 제공하면 동일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기업의 횡포

  빅테크 기업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골목상권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 독점적 지위는 곧 횡포로도 이어진다. 

  가장 대표적인 횡포는 수수료 인상이다. 한 예로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업계의 수수료 갈등이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계약을 맺은 택시 주요 사업자에 ‘카카오T블루’ 한 달 운행 매출의 20%를 수수료로 받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전체 운행 매출에서 수수료를 환산하다 보니 카카오T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호출이 아니어도 카카오에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가맹택시업계에서는 ‘갑질’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비교적 수수료가 낮은 지자체 중심의 지역택시조합 호출 앱과 같은 대안 플랫폼이 등장했지만, 시장을 장악한 기존 플랫폼보다 파급력이 약해 제대로 된 경쟁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한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사와 가맹계약을 맺은 택시에만 호출을 몰아주고 있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이에 의혹의 씨앗인 일반택시 호출을 아예 폐지하겠다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더욱 논란이 일고 있다. 평소 카카오택시를 자주 이용하는 우리 학교 김승아(전기전자통신공학교육학·4) 학우는 “카카오택시를 이용해 택시를 호출하면 일반 호출보다는 블루를 이용해 호출해야 택시가 잘 잡히는 것 같다”며 “수수료 때문에 이용하고 싶지 않지만, 급할 때는 카카오택시를 이용해야 택시가 빠르게 잡혀 어쩔 수 없이 사용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작년 6월에는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화 정책을 실시해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정책의 핵심도 수수료 문제다. 구글은 앱 마켓인 ‘구글플레이’에서 모든 앱 콘텐츠를 대상으로 앱 내 결제를 강제하고, 이 과정에서 무려 30%의 수수료를 떼어가겠다는 정책을 시행한 것이다. 이는 앱 개발사들은 물론 도서, 음악, 웹툰 등 유료 콘텐츠를 이용 중인 소비자들에게도 직격탄이 되는 조치였다. 앱 개발사들이 늘어난 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소비자들에게도 전가해 가격 인상은 필연적인 수순이기 때문이다. 시장 경쟁을 통해 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만 소비자는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독과점은 이를 어렵게 만든다. 

  독과점 폐해, 막을 방법이 없나 

  - 국회의 의지

  윤석열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정책 방안에 대해 필요시 최소한으로 규제하는 ‘민간 주도 자율규제’ 방식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은 자율규제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이하 온플법)을 통한 법적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며 온플법 제정에 뜻을 모으고 있다.  

  온플법은 과도한 수수료 부과나 검색 알고리즘 조작 등 플랫폼 입점 업체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막는 법이다. 국회가 플랫폼의 ‘갑질’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공정위에서 온플법을 제출했지만, 이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법적 규제에서 자율규제로 기조를 변경해 국회에서도 온플법 논의가 멈췄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발생한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먹통 사태’로 독과점 문제가 다시금 불거지며 국회는 온플법 논의를 재개했으며, 화재로 인한 서비스 장애에 대한 대책 마련으로 ‘카톡 먹통 방지법’을 제정했다. 이는 대형 플랫폼 사업자에 데이터센터 다중화 등 서비스 장애 대책 의무를 부과하고, 긴급 복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재난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이다.  

  - 정부의 대안

  공정위에서는 새롭게 ‘온라인플랫폼정책과’를 신설했다. 온라인 플랫폼 관련 공책 이슈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전담할 부서를 공정위 시장감시국에 신설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 중심의 경제구조가 심화하면서 플랫폼 독과점으로 인한 왜곡, 플랫폼-입점 업체 간 갑을 문제, 소비자 피해 이슈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며 이 같은 복잡하고 다양한 플랫폼 이슈에 체계적이며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 신설을 추진했다”고 신설 배경을 밝혔다.  

  이외에도 공정위에서는 플랫폼 독과점 차단 규범을 마련했다. 거대 플랫폼 기업의 지배력 남용행위를 차단할 심사 지침을 마련해 시행했으며, 지침에는 플랫폼 시장 범위를 정하는 기준과 시장 지배력 경쟁 제한성 평가 요소, 주요 위반 행위 유형이 담겼다. 누가, 어디서,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공정거래법을 적용할지 지침을 정한 것이다. 더 나아가 공정위는 올해 상반기 안에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 기업의 노력 

  네이버는 2013년 카카오보다 일찍이 문어발식 사업 확장으로 골목상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부동산 정보∙맛집∙패션 등 7개의 사업을 철수했으며, 중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인 ‘프로젝트 꽃’을 출범했고, 중소상공인과 창작자의 온라인 사업 등을 지원하는 600억 원 규모의 ‘분수 펀드’도 조성했다. 이후 지금까지 프로젝트 꽃 사업을 꾸준히 전개해 46만 명의 중소상공인 온라인 창업을 지원했고, 분수 펀드는 매년 추가 자금을 조성해 누적 금액만 4년 만에 3,000억 원을 돌파했다.  

  카카오는 문어발식 사업 확장에 대한 비판과 규제에 대한 압박이 일자 스스로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일으켰던 꽃·간식·샐러드 배달 중개 사업을 철수했다. 또한 카카오는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해 3,0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했고, 계열사 수를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카카오 기업집단 설명서에 따르면 올해 3월 1일 기준 카카오의 국내 계열사는 126개로 집계됐다. 작년 8월 1일 134개 대비 8개가 줄어든 숫자였지만 김성수 카카오 의장이 2021년 국정감사에서 약속한 숫자 30~40개에 비해선 저조한 숫자였다. 이에 대해 카카오 측은 “해외 사업 확장을 위한 글로벌 콘텐츠 기업 투자가 늘어난 영향”이라며 “계열사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현재도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피해는 결국 소비자의 몫 

  독과점 문제의 피해는 결국 소비자의 몫이 될 것이다. 디지털 시대 속 온라인 플랫폼은 우리에게 다양한 편리성을 가져다줬지만, 이제는 소비자의 권리까지 위협하는 지경에 다다랐다. 이에 대해 구혜경 교수는 “소비자는 선택할 권리,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의견을 개진할 권리 등이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으로 서비스 및 정보에 대한 요구, 그리고 불만족스러운 부분에 대해 지속적인 개선 요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 된다고,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개선을 계속 요구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져야 기업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변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소비자들의 꾸준한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당장의 편리성으로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 행태를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권리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많은 소비자들이 필요한 시점이다. 

 

저작권자 © 충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