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론

 올해는 이 땅에 민족 · 민주 · 인간화 교육을 실현시키기 위해 1천 5백여 교사가 해직되는 등 온갖 어려움을 뚫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창립한 지 8주년이 되는 해이다.
 오늘날 참되고 올곧은 아이들을 길러내는 교육을 실현하는 일이야말로 남북 분단과 더러운 전쟁으로 얼룩진 이 땅의 미래를 밝혀주는 횃불이 되리라 믿는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교육은 난맥상을 그리고 있다. 정부 주도의 교육개혁 추진에도 불구하고 입시경쟁 교육은 여전하고, 사교육비 부담은 더욱 커져 계층간 위화감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창의적인 교육을 위한 교육환경의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교육계의 부정비리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교육의 총체적 난맥상은 현장에서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할 교사들이 아래로부터 개혁을 실천하는 주체가 되지 못하고 있는데 있다.
 교육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교사들이 교육현장의 부조리를 스스로 타파하고 중의를 모아 가장 올바른 방향으로 아이들을 교육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다.
 전교조는 창립 당시부터 학교내 부패의 표본인 촌지의 근절과 교재 채택료 등 학교내 부조리를 타파하는 자정운동을 전개한 바 있으며, 창의적 교육을 위한 참교육실천활동을 현장학교에 펼쳐왔다.
 또 지난 92년부터 교사들의 꾸준한 연구와 실천을 통해 만들어진 교육개혁안을 정부에 제시하여 왔으며, 1만 5천여 조합원과 3만여 후원교사가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실체이다. 그동안 1천 5백여명의 해직과 줄기찬 징계에도 불구하고 전교조가 8년 동안 교육현장의 실체로서 인정받고 있는 것은 건강하고 양심적인 교사들에 의해 참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끊임없는 열정이었다.
 현재 전교조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는 70%를 넘고, 각종 국제 기구들도 ‘교원노조 인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 여당을 비롯한 보수세력은 전세계 145개국에서 인정하는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교육계를 혼란에 빠트릴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지난 1989년 ‘여소야대’시절에 이미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인정하는 수준의 노동법이 통과되었으나, 당시 노태우 정권의 거부로 무위로 돌아간 사실도 있다.
 노동계의 발전과 사회개혁운동의 차원에서도 전교조의 합법화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교사의 노동 3권 인정으로 그동안 잘못 인식되어온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또 현재 수익자 부담논리에 따라 심화되어가고 있는 사교육비 부담은 어느 정도의 임금 인상을 갖고도 해결될 수 없을 정도로 노동자의 가장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
 전교조는 이러한 교육부문의 왜곡된 구조를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세력이다. 결국 교육을 국민의 평등한 권리와 공공복지의 차원에서 개혁하기 위해 전교조의 합법화는 노동자들을 포함한 사회개혁운동 진영의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다.
 이와 상반된 입장과 이유로 자본과 보수세력들은 전교조를 싫어한다. 이들에게 있어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은 분단과 계층간 · 지역간 차별을 유지하는 수구적 이데올로기를 전파하고 기득권을 수호하는데 걸림돌로 인식하고 있다. 때문에 “교사는 노동자가 아니다”, “군사부일체”, “성직” 등의 시대와 동떨어진 논리로 전교조 교사들을 탄압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전교조의 교사들은 학교현장에서 더욱 의연하게 공개적으로 활동하면서 전면적인 합법화를 반드시 이루어내고야 말 것이다. 교육개혁의 참된 주체는 우리들 교사 노동자들이기에.

 문 성 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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