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종합무역법은 미국의 대외수지 불균형 시정, 미국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불공정무역관행과 관련한 301조, 수입규제조항인 201조,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337조 등을 크게 강화한 보호무역색채가 강한 법안이다.
 1988년에 만들어진 이 법안은 무역 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한 보복조치를 규정한 74년 통상법 301조의 강화 수입피해의 구제를 규정한 동법 201조의 개정 반덩핑규제의 강화 저작권 특허권의 보호조치를 규정한 337조의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즉 미국이 해외시장에 위협수간으로 즐겨써온 불공정무역에 대한 제재규정인 301조의 발동이 용이해졌고 대상폭이 널어졌다
 이에 따라 통상대표부가 매년 의국의 무역장벽 사례를 의회에 보고하고 30일 이내에 그 중에서 시장개방 협상을 벌일 나라의 우선순위를 선정하며 다시 21일 이내에 우선순위 국가를 상대로 301조 무역 보복협상을 의무적으로 벌이도록 규정했다.
 또한 해외기업으로부터 자국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구제 규정인 201조가 강화돼 수입품에 의한 ‘중대한 피해 위험’여부를 결정할 때 국내시장 점유율 감소, 제3국을 통한 대미우회수출, 현행의 연구개발투자 수준유지 가능성을 고려하도록 했다.
 그리고 저작권 특허권의 보호조치인 338조를 강화함으로써 특허상표 저작권을 침해받은 미국업체 피해입증을 해보이지 않아도 해당 외국상품의 미국 수입을 막을 수 있게 됐다.
 이 중 301조는 88년에 보다 신속하고 강력하게 보복할 수 있는 슈퍼301조로 개정되어 89년부터 90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되다가 부시행정부 아래서 폐기됐으나 94년 3월 클린턴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부활되었다.
 그러나 쌍무적 성격이 짙은 슈퍼 301조는 우루과이라운드의 다자간 정신에 위배되며 자유무역의 토대인 가트의 기본정신과도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학 술 부
저작권자 © 충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