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5월 28일, 서울시 성동구 옥수역에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이 엉뚱한 사람을 보이스피싱 전달책인 줄 알고 연행하면서 얼굴 등을 마구 폭행한 것이다.
  당시 성동경찰서는 딸을 납치했다고 속여 수백만 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일당이 피해자에게 돈을 더 갖고 옥수역 2번 출구로 오라고 지시한 사실을 알게 됐고 옥수역으로 출동했다. 경찰은 옥수역 2번 출구 인근에 있던 한 남성을 보이스피싱 용의자로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 후 경찰 3명이 남성을 체포하려 하자 그가 저항하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은 그의 눈과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목을 졸랐다. 경찰은 남성을 경찰서로 데리고 와 조사하는 과정에서야 그가 범인이 아님을 알았다. 휴대전화에 관련 통화 내역이 없었고, 인근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는 친구들의 증언이 있었기 때문이다.
  경찰은 사건 이튿날 남성의 집에 방문해 직접 사과했다. 하지만 이 과정 역시 매끄럽지 못했다. 경찰은 “범인을 잡으려면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하고 “그의 저항이 너무 강해서 경찰 3명으로도 힘들었다”며 진정성 없는 사과를 건넸다. 오히려 경찰은 자신의 직무 특성을 강조하며 배려와 이해를 요구했다. 이러한 태도에 불만을 품은 남성은 이 사건을 본인의 SNS에 게재했고 경찰은 거센 비판을 받았다. 해당 사건이 보도되자 서울경찰청장이 직접 사과했으며 서울경찰청은 담당 경찰들에 대한 내부 감찰을 진행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사건이 언론에 드러난 후, 경찰은 “당시 역에 인적이 드물어 범인으로 착각했다”며 “분명히 소속을 밝히고 협조를 요청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단순 제압을 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물리적 조치가 있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남성의 설명은 달랐다. 그는 경찰의 제압이 단순 제압이 아닌 무분별한 폭행이라 말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사람을 누가 경찰로 생각하냐”고 억울함을 표했다.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겨준 옥수역 시민 폭행 사건은 우리 사회에 무죄추정의 원칙의 중요성을 일깨웠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피의자를 무죄로 추정한다는 것이다. 실제 이 원칙은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4항에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수사기관이 공권력을 남용하거나 제멋대로 처벌하는 폐해를 막아준다. 이처럼 우리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확실히 알고 필요성을 깨우칠 필요가 있다. 지금은 무죄추정의 원칙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사실 무고한 희생 덕에 만들어진 결과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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