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구성원의 알권리를 위한 취재·보도의 자유

송수경 기자,  언론정보학과

  학보는 대학의 홍보지 용도로 발행되기도 한다. 그러나 기자가 몸담고 있는 충대신문은 학교의 정책이나 연구 성과를 알리는 홍보성 보도를 지양한다. 학우들의 요구사항과 불만 등을 대학에 질의하고 학내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사건을 취재·보도하며 대학본부, 학생자치기구를 향한 비판적인 기사를 작성할 때도 있다. 
  학보사인 충대신문의 주요 취재 대상은 대학이기 때문에 취재원은 총대의원회, 총학생회, 각 단과대학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나 대학본부로 제한된다. 이처럼 취재원이 한정적인 상황에서 비판적인 성격의 기사는 취재원 구하기가 더욱 어렵다. 취재원과 연락이 닿아 취재를 진행하더라도 보도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일례로, 한 취재원은 충대신문과의 두 번째 인터뷰를 마치고 “충대신문이랑 저번에 인터뷰했을 때, 이야기 잘 나눴다고 생각했는데 말씀하신 방향이랑 기사가 다르게 나왔더라고요~ 이런 식이면 앞으로 인터뷰하기 어려워요”라고 말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인터뷰 조건으로 발행 전에 기사를 미리 보여달라고 하거나, 마지못해 기사를 보여주면 내용 수정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취재는 허용하지만 보도 범위를 제한하겠다는 경우도 있다. 기자는 이러한 요구를 받으면 말문이 막힌다. 대학언론 또한 분명한 언론이며 언론의 자유의 중요성은 입 아프게 말해도 지나치지 않다. 
  헌법 제21조 제1항과 제2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지며,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취재의 자유와 보도의 자유는 헌법 제21조가 보호하는 언론의 자유에 포함된다. 우리 학교 학우들에게는 자신을 대리한 권력의 집행자들이 제대로 공무를 행하는지 여부를 알 권리가 있다. 충대신문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학내구성원이 가진 알권리는 반쪽짜리가 되기 쉽다. 정책 결정과 수행의 적절성, 결정권자의 부정부패 등을 언론이 지속해서 견제해 얻은 정보가 알권리를 완성하는 것이다. 
  언론의 자유는 소수의 견해가 표출되고 보호받을 수 있는 필수 장치다. 다수가 수적 우위를 토대로 소수의 사상과 견해를 억압하고 위해를 가하려고 할 때, 언론은 소수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한다. 이는 언론에 소수와 다수 모두를 자유롭게 취재해서 보도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지지 않으면 결코 기대할 수 없는 책무다.  
  물론 대부분의 학생자치기구, 교직원은 충대신문의 취재에 적극적으로 응한다. 하지만 특정 논란을 취재하는 경우, 관련 취재원들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곤 한다. 기자는 이들이 충대신문은 학내구성원 모두를 위한 신문이라는 것을 기억해 줬으면 한다. 충대신문은 어느 한 곳에 치우칠 수 없으며 치우쳐서도 안 된다. 충대신문을 믿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 충대신문 또한 중립적이고 정확한 보도로 답하겠다.  
  그동안 충대신문이 알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 함께해준 셀 수 없이 많은 취재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1 년에 7번이라는 적은 발행 횟수만 봤을 때는, ‘충대신문 일하고 있는 거 맞아?’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기자들은 한 호의 신문을 발행하기까지 한 달 내내 고민하며 불철주야 뛰어다닌다. 충대신문은 학우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항시 대기하고 있으니, 그 누구든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충대신문을 찾아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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