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1일 대한민국의 시작

  103년 전 오늘인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됐다. 1918년 하순부터 국내외 각지를 대상으로 독립운동 전개를 호소하던 신한청년당의 주도로 상해에 모인 독립운동가 29인이 입법기구인 임시의정원을 구성했다.  
  임시정부의 설립 주체인 임시의정원은 전날 밤 10시부터 10개조로 이루어진 <대한민국임시헌장>을 밤새 심의했다. 4월 11일 오전, 이들은 국무총리를 수반으로 하는 헌법을 제정·발포하고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해 임시정부를 수립했다. 아울러 이틀 후인 4월 13일에 국내외 동포들과 세계 각국 정부에 선언서를 발표하며 임시정부수립을 정식으로 선포했다. 임시정부는 대외적으로 주권국민의 대표기관(정부)으로서, 대내적으로는 독립운동의 통할기구로서의 구실을 가지고 탄생하게 된 것이다. 
  노태우 정부는 198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을 4월 13일로 정했다. 임시정부 수립이 정식 발표된 날짜를 기준으로 기념일을 정한 것이다. 하지만 역사학계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실질적으로 수립된 날짜를 기준으로 기념일을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오랫동안 제기됐다. 
  지난 2018년, 임시정부 수립일이 4월 11일임을 알려주는 사료가 추가로 공개되면서 역사학계는 날짜 정정 요구에 박차를 가했다. 추가로 공개된 사료 중 1922년 임시정부가 만든 달력 <대한민국4년역서>에서 3월 1일 ‘독립선언일’과 함께 4월 11일이 ‘헌법발포일’이라는 국경일로 표시돼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임시의정원 회의에서 김인준 등이 헌법발포일인 4월 11일을 국경일로 정하자는 제안을 한 사실도 알려졌다. 또한 광복 이후 국내로 돌아온 임정 요원들이 1946년 4월 11일 창덕궁 인정전에서 열린 ‘입헌기념식’에 참석하고 찍은 기념사진을 통해서도 임시정부 수립일이 4월 11일임을 알 수 있다.  
  그동안 정부는 <조선민족운동연감>을 근거로 임시정부 수립을 4월 13일로 정해오고 있었다. 하지만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박찬승 한양대 사학과 교수는 “상하이 주재 일본 총영사관에서 작성한 <조선민족운동연감>은 임시정부의 <한일관계사 자료집>에서 잘못 기록된 내용을 그대로 옮겨온 것”이라며 “4월 13일은 착오에 착오가 거듭돼 나온 설로, 아무런 사료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2018년까지 우리나라 임시정부 수립일은 4월 13일이었지만, 수립 100주년을 맞는 2019년부터 4월 11일로 정정됐다. 역사학계의 의견을 존중해 국가보훈처가 장장 30년 만에 임시정부의 생일을 바로잡은 것이다.  
  임시정부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국민이 알고 있지만 새로 정정된 수립일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임시정부는 대한민국의 뿌리인 만큼 대한민국 국민인 우리가 이를 정확히 알고 기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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