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우리 학교 제3학생회관 앞에 주차된 모습이다. 사진/ 김도균 기자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학내 안전관리 규정이 지난달 4일부터 시행됐다. 학내에 비치된 공유형 이동장치(지쿠터·빔 등) 외에도 개인 소유권이 있는 이동장치 역시 소유자가 학교에 등록 후 승인받아야만 운행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도 규정에는 속도 제한, 안전 장비 착용 등 운행 수칙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전기 동력을 사용하는 1인승 소형 이동수단’으로 ▲전동 킥보드 ▲전동 휠 ▲전동 자전거 등이 해당한다.  
  규정에 따르면 학내 운행을 목적으로 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우리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된 등록서 작성 후 총괄관리부서인 총무과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운행 시 ▲20km/h 이하 속도 제한 ▲헬멧 착용이 의무화됐으며 ▲음주 운행 ▲동승자 탑승 ▲화물 탑재 ▲운행 중 헤드폰 등 착용이 금지됐다.  
  중구난방식으로 행해지던 충전과 주차는 지정된 옥외 장소에서만 가능해졌다. 학교 측은 시설과, 각 단과대학별 학생회와 상의를 거쳐 이달 중 관련 시설을 확충하고 화재 및 감전 사고에 대비해 소화기 등을 비치할 계획이다.  
  학교 측은 이달 한 달간을 규정 홍보 및 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학내 곳곳에서 불시 단속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이 기간이 지난 이후 위반사항이 3회 이상 적발된 운행자에 한해 개인형 이동장치 등록 취소, 학내 운행 금지 조치 등의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그동안 학내는 도로교통법에 포함된 개인형 이동장치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관련 내규도 부재해 ‘안전 사각지대’라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와 더불어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대학별 사정에 맞는 대책을 강구하라는 교육부 지침까지 나오면서 우리 학교도 자체 규정을 마련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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