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9일 기준, 올해 우리 학교 학우의 19%만이 인권·성평등 교육을 이수했다. 교내 인권 침해 사례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교내 학우를 대상으로 한 인권 관련 교육은 의무화 혹은 정례화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는 인권·성평등교육을 법정 의무교육으로 지정해 교육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 학교 인권센터에 따르면 10월 14일 기준, 올해 교내에서 7건의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했다. 인권센터 관계자는 구체적인 피해 신고 현황에 대해 밝히기 꺼리면서 “인권 침해는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 또한 “인권 침해 현황의 증가 추세는 인권 관련 피해를 겪었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인식의 변화에서 기인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우리 학교는 학과 자체적으로 학과생에게 인권·성평등교육 이수를 독려하거나 신입생 교육 때 관련 교육을 병행할 뿐 인권·성평등교육 이수를 의무사항으로 두고 있지 않다. 또한 총학생회 임원과 회장단을 대상으로 학기별 인권 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단과대 및 학과별 학생회와 중앙동아리를 대상으로 한 인권 관련 교육은 정례화돼 있지 않다. 
  단과대 학생회 임원으로 활동하는 A 학우는 “학부생이나 학생회 임원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인권 교육은 부재한 상황”이라며 “학생회가 주도적으로 인권 교육을 건의하면 관련 교육이 임시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우리 학교 인권센터 장윤희 팀장은 “인권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인권·성평등교육을 교내 구성원에게 진행하고 있지만 학생의 참여가 저조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교내 인권 문제 개선에 있어 사전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미래설계상담 교과목에 학생들이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교과 제도적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충북대학교는 근로장학생 선발 기준에 인권·성평등교육 이수를 규정 사항으로 두고 있으며 중앙대학교는 인권·성평등교육을 이수해야만 성적 조회가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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