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12일,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2년 형기를 마치고 세상 밖으로 나왔다.
  조두순이 출소되기 몇 달 전부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그가 사회로 다시 나온다는 소식에 여론이 들끓었다. 출소 4개월 전인 지난 8월에는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주세요’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출소 후에는 조두순을 응징하겠다며 유튜버를 비롯한 인터넷 방송인들이 그의 거주지 앞에서 소동을 벌였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만 8세였던 피해자를 납치해 성폭행하고 신체 일부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그가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주취 감경’을 적용해 12년형을 선고했다.
  판결 직후 성범죄자에 대한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당국은 2010년 성폭력범죄 특례법을 제정하고 2012년 취중 범죄에 대한 감형 기준을 강화하는 등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강화했다.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2013년에는 친고죄 조항도 폐지됐다.
  조두순 출소를 앞둔 지난 12월에는 ‘조두순 방지법’이 국회 법률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성범죄자의 거주지 공개 범위를 기존 ‘읍·면·동’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확대하고, 접근금지범위에 유치원을 추가했다. 또한 법원은 조두순에게 특별준수 사항을 부과했는데, 이에 따라 조두순은 ▲일정량(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 금지 ▲피해자·아동보호시설 접근금지 ▲심야 시간대 외출 제한 등의 특별준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성폭력 처벌에 관한 법이 개정되고 있지만 불안감은 여전하다. 지난 12월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 발생 건수는 2016년 1,083건에서 2019년 1,374건으로 해마다 늘어났다. 성범죄 재범률도 2016년 4.4%에서 2019년 6.3%로 증가세다. 강화된 법안에도 여전히 아동 대상 성범죄와 재범률 모두 증가세를 띠고 있다. 또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최근 5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가 저지른 성폭력 재범 중 54%(157건)가 거주지 반경 1km 내에서 일어났다. 특히 거주지 인근에서 성범죄를 다시 저질렀는데도 검거까지 4주 이상 걸린 경우가 67건에 달했다. 비단 조두순뿐만 아니라 불특정 성범죄자들의 재범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보호수용제’는 이러한 악질 범죄자들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대책으로 최근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는 아동 성폭력 등으로 5년 이상 실형을 받은 사람 가운데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경우 법원 판단을 거쳐 최대 10년간 보호 시설에서 생활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와 여당은 보호수용법 제정을 예고했다. 하지만 1980년 이와 비슷한 ‘보호감호제’를 도입했다가 이중처벌과 인권침해 논란으로 2005년 폐지됐고, 이후 국회에서 유사한 법안이 몇 차례 제출됐으나 역시 이중처벌과 인권침해 논란으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가해자의 인권이 중시되느라 피해자의 인권이 지켜지지 못한 것이다.
  조두순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지만, 피해자는 삶의 터전과 다시금 일어나도록 지지해 줬던 조력자들로부터 떠나야만 했다. 과연 형사사법제도는 누구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가? 사법 정의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목표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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