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유기홍(서울 관악구갑)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서 고등교육법 개정 이후에도 우리 학교가 여전히 졸업유예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졸업유예제는 졸업예정인 대학생이 취업 준비등의 이유로 일정기간 졸업을 유예해 재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이다. 
  국회는 지난 2018년 일부 대학이 졸업을 유예하려는 학생에게 졸업 학점을 모두 이수했지만 수강의무를 부여해 졸업유예금을 부과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제23조의5를 신설했다. 해당 법에 따르면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한 학생에게 수강을 의무화해 졸업유예금을 부과할 수 없다. 그러나 70%에 달하는 국립대학이 수강 의무만 없앴을 뿐 여전히 졸업유예생에게 졸업유예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충청권에서는 우리 학교를 포함해 충북대학교, 한밭대학교 등이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고등교육법의 개정 취지는 취업하지 못한 졸업예정인 학생들이 추가적인 비용부담 없이 졸업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신분 유지를 이유로 불리한 조치를 겪지 않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개정 취지와는 달리 졸업을 유예한 학생들은 여전히 졸업유예금을 부담하고 있다.
  이에 유기홍 의원은 “졸업유예제도를 운영하지 않거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고등교육법 위빈이다”라며 “올해 코로나19로 취업 시장이 얼어붙어 졸업유예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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